시키는 것을 넘어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을 혁신시켜서 전자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구현 해야 할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가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업무를수행하고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1997년부터 는 전자상거래의 문제가급격하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정부역시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급격하게 확산되는 전자상거래의 원활한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자급 이제법, 전자서명법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행정의 여러 부분에서도 변화하는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목표 로 2001년 3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 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합)을 법률 제6439호로 공포하였고 2001년 7월 부더 법 시행에 들어갔다. 2. 전자정부법의 내용 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를 위한 기본원칙 • 절자,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 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 키고행정기관의 생산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높 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민의삶의 질을향상시 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부운영비 절감(정부 내 부적 생산성 제고)이라든가 보다 나은 정부서내 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편리하게 국민 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부외부적 생산 성 제고), 뿐만 아니 라 이보다 더 큰 구현목적으 로서 정부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지 국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투명성 제고), 정부에 대해 국 민자신의 의사를보다편리하게 보다효과적으 I 14 潟E5멀포 로 표시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즉 정부 에 대한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력을 증진시키는 데 (민주성 제고) 전자정부구현의 보다 중요한 목 적 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즉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한다. 나. 행정의 민주성 측면 (1) 국민편의중심의 원칙 저16조(국민편의중심의 원칙)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 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시간과 노력이 최소화 되도록설계되어야 한다. 저h2조(개인정보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 유 •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 는아니된다. 우리사회에서도 정보통신의 이용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해킹, 개인정보의 유출에 의한프라 이버시의 침해 및 컵퓨터 법죄 동 정보화의 역기 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우리는 정보화를 추전 하면서 행정의 효율성 추구라는 명분과프라이 버시 침해의 가능성이라는 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정책을보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 정부법은 국민 의 권익보호를우선적으로조문화하였다. 더 나 아가 이러한국민편익중심 뿐만 아니라 역기능 에도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원칙도 명기하였다. (2) 비방문 민원처리 저134조(비방문민원처리) O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직집 방문하지 않고도 민 원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관계법령의 개선, 필 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등 제반조치를 마련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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