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부분의 행정서비스는 지금까지 민 원인이 해당 정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댜 고러나 미국, 영국, 호주, 성가포르 및 홍콩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세급 납부는물론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등이 인더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내방문 민원치 리를 명문화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가 상기관 등을 통하여 전자 민원창구의 설치와 운 영을 조문화하였다(법 제34조제2항). 특히 이러한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가제공 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본인 확인이 필수적이 다. 따라서 법 제35조에서 이 러한 신원확인에 대하여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법 제17조의 9에 의하변 행정기 관이 민원서류 등을 집수할 때 민원인의 신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신청의 경우에도 민원인의 신원확인이 필요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은 비대칭암 호방식을 사용하여 전지문서 작성자의 신원과 문 서의 변경 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 (3) 확인책임 행정기관귀속의 원칙 저h0조(행정기관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은특별 한사유가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 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관들은 모두 정 부라는 한 조직에 속한 기관들인 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기관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입증서류들을그 발급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민 원인이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과거에부동산양도신고를하기 위해서는세군 ·····································~ 電子政府비전과 目標i 데의행정기관을방문할수밖에 없었다. 동기부 등본을 때기 위하여는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하 고 구청을 방문해서는 토지 대장을 발급반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를 가지고 민원인이 직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마쳐야했다. 이처립 고객인국민의 정보를보유하고 있는 정부기관끼리 정보를 공동 활용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법에서는 확인책임을 행정 기관에 귀속시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 업무처리 투명성의 측면 (1) 전자적 업무처리의 원칙 제8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 되어야 하며, 전자적처리가 가능 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자적으로처리되어야한다. 지급까지 정부업무처리에관한각종현행법규 들은종대의 방식을고수하고 있는것이 실정이 었댜물론정부조달이나문서관리 등의 일부업 무등에서 전자적 처리방식이 규정되었다. 그러 나 아직까지 전통적인 처리방식과 전자적 방식 이 혼재되어 있거나 하위법령에는 규정되어 있 으나 상위법령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 다. 이제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 전자적 처리의 원칙이 명문화되었다. 이와 같은 전자적 처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행 정내부의 업무처리는 물론 대민행정서비스 역시 도 전자적인 민원처리방식이 도입될 수 있게 되 었다(법 제33조). 구제적으로는 민원인들이 정 보통신 수단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 • 신고 또는제출할수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 기관도 전자 공문서로 회신한 경우에는 광해 법 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 • 신청, 제출또 는 희선한 것으로규정되어 있어서 전자적 민원 행정서미스의 기 반이 마련되고 있다. 대만법무사럽~ 1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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