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자적 정보공개 제9조(행정정보공개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 유 • 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더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공개되어야한다. 정부는보유정보를 인터넷으로 시행할수 있 는 원칙을수립하였다. 현재 정보공개에 관해서 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국회정보공 개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현법재판소 정보공 개규칙,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등이 헌법 기관 별로 법시행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 및 하위 법령들은 전자 적 정보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공개청 구방법에 있어서도 컴퓨터 통신 등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정보의 공개 방법에 있어서는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 의 교부에 그치고 있으며 정보공개시 청구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적 공개의 측면에서 는부족합이 많은신정이다. 그때문에정보공개 의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전자적인 정보공개가 명문화 되였다{법 제37조). 라. 전자정부의 생산성 측면 (1) 전자문서의 활용 제16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이 행정기관의 문 서 업무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 발 송 • 집수 • 보관 •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다 만 업무의 성격 그 밖에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는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1999년 9월 1일부더 전자문서를 업무처리에서 기본문서로 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리에 있어서 전자 문서가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신정이다. 이에 정부는 사무관리규정에 있던 많은 조항들을 법 조문하여 보다 강력하게 공공기관의 문서사무는 I 16 潟E5멀포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합을 선언하였다(법 제17 조, 제18조, 제19조). 물론 업무의 성격상 전자문서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예외규정이 필요한 것은 전자정부의 구 현이 한순간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하나의 과 정 이 기 때문이다. 보안문제나 관행 등의 이유로 종이문서 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그러 나 전자정부의 인프라가 더욱 견고하게 구축되 고 보안문제와 전자서명의 사용이 확산 된다면 앞으로 업무의 성격상 종이문서가 사라지는 경 우가많아질것이다. (2) 문서의 감축 저140조(종이문서 등의 감축)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기관이 취득 • 작성 • 유 통 • 보관하는종이문서 등을최대한감축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의 쇄신과전자화 ®각종신청 • 신고 • 제출등의간소화 • 전자화 ® 각종고시 • 공고 동의 전자화 ® 행정기관 정보의 교환 및 공동이용 ®고 밖에 문서업무의 감축을 위한행정개선 및전자화 전자정부법은단순히 전자문서의 활용뿐만 아 니라공공기관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종 이문서를 최소한으로 감축하고 전자화해야 한다 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디{법 세41조). 즉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관리규정 제8조, 전자거대기본법 제2조에 규정 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종이문서 및 구내 서류의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의무화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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