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저h1조(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행정기관은 수집 •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 정기관으로부녀 신뢰할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 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정보화를 추전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활성화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보공동활용 과관련한법령은현재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 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등에서 규 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적인 규 정으로 사업의 추진과 부처간의 조정측면에 있 어서 혼란을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공공 기관간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의 의무화중복생산 방지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대상을 규정하는 등(법 제21조, 제22조) 행 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도정비하였다. 먀 업무처리형태의 변화 (1) 공무원의 책무 저15조(공무원의 책무) ® 공무원은 담당업무 를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데 최대 한의 노력을기울여야한다. ® 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 여 필요한 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 리합에 있 어서는 국민의 편익을 행정기관의 편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공무원의 책무를 전자정부기본법에 조문화한 이유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공무원 모두의 책 임 이라는 포괄적 선언을 한 것이다. (2) 온라인 원격근무 저130조(온라인 원격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필 ·····································~ 電子政府비전과 目標i 요한 경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근무하게할수있다. 온라인 원격근무로 인해 기대할수 있는효과 는 공간적 이동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 으로써행정상의 낭비를줄이는것이다. 이 밖에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 대할수 있는장기적효과는현장에서 직집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음으로써 탁상행정을 극복할수 있고 민원인에게 행정서내스로 구현할 수 있다 는것이다. 바.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제7조(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행정기관은 업 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 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을 전자적 처 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한다. 전자정부 구현은 정보기술의 도입 이 전에 기 존의 수락업 위주의 문서처리를 재설계하는 것 이다. 이러한 문서업무의 재설계는 단순히 컴퓨 더나 네트워크의 장비를 이용하여 업무의 자동 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지향적 정부로 다가기는 것이 라고 하고 있다. 정 남 휘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만법무사럽~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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