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額事件 訴談代理權에 관한 考察II — 司法制度改革에 부쳐 — 〈지난호에 이어〉 III. 우리나라의 司法現實 1. 民事少額事件의 範園 ‘민사소액사건’ 이란, 소가 2,000만원이하의 급전 그밖의 대체물 •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 급을 구하는 사건을 의미한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또한 住 宅貨貸借保護法상의 보증금반환청구의 경우와 商街建物貨貸借保護法상의 보증금반환청구의 경우에는 소가가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소액사 건심판법의 일부조문(제6조 • 제7조 • 제10조 및 제11조의2)을 準用하고 있디{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8조). 가. 민사소액사건의 범위변천 소액사건심판법은 1973년 2월 24일 제정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먼저 소액사건에 관한 특별절차를 먀련하여 시 행해오고 있는데, 사회경제사정의 변화를 반영 하여 소액사건의 법위에 있어서 그 상한을 꾸 준히 확대해 왔다. 그런데 소송절차의 간이 • 신속에 비중을 두고 있는 측면이 강하여 ‘소액 었으며, 1980년 1월 4일부터는 소액사견의 법 위를 소액사건심판법에서 대법원규칙인 소액 사건심판규칙에서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73년 처음에는 ‘소송물가액 이 20만원을 초 과하지 아니 하는 (모든)민사사건’ 으로 하였으 나, 1981년 2월 23일 부터는 ‘100만원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급전 그 밖의 대제물 • 유가증권 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 건’ 으로 소송물에 관한 제한을 두게 되 어 (부) 동산 인도 • 명도 • 등기소송 등이 제외되였고, 1987년 8월 19일 개정규칙에 의하면 ‘500만원 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급전 그 밖의 대제물 •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 는 제1심의 민사사건’ 오로 하여 제1심급에 한 정하였다. 년도 1973. 1975. 1980. 1981. 1983. 1987. 1993. 1997. 2. 24. 12. 31. 1. 14. 2. 23. 7. 9. 8. 19. 9. 8. 12. 31. 금액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사건’ 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법원이 안고 있는 엄청난 수의 사건부담의 문세를 해소하려는 것 으로서 결국 제도이용자(사법서비스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제도운영자(사법서비스 제공자)의 편의를 더 고려한 것 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I 18 潟E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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