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少額事件 訴認代理權에 관한 考察II 나. 少額事件의比重 계1십 민사본안사건(접수)〈표 1> 년도구분 총계 합의사건 단독+소액 단독(소엑제의) 소액 1993 392,057 31,140(7.9%) 360,917(92.l%) 121,744 239,173(61.0%) 1994 431,999 36,724(8.5%) 395,275(91.5%) 105,774 289,501(67.0%) 1995 494,421 41,237(8.3%) 453,184(91.7%) 124,008 329, 176(66.6%) 1996 563,740 46,799(8.3%) 516,941(91.7%) 150,651 366,290(64.9%) 1997 646,271 51,744(8.0%) 594,527(92.0%) 175,928 418,599((64.8%) 1998 915,448 48,048(5.2%) 867,400(94.8%) 170,614 696,786(76.1%) 1999 842,777 43,872(5.2%) 798,905(94.8%) 170,220 628,685(64.6%) 2000 729,743 40, 115(5.5%) 689,628(94.5%) 163,900 525,728(72.0%) 2001 838,473 29,054(3.5%) 809,416(96.5%) 176,872 632,547(75.4%) 2002 1,015,894 29,660(2.9%) 986,234(97.1%) 190,811 795,423(78.3%) 필자 주 : 1004년부터 2003년까지 법원행정처 발간 사법연감을 근거로 작성하였음. 위 표이에서 보듯이 지난 10년간의 제1심 민 사본안사건의 통계를 분석해보변 소액사건이 매년 증가하여 왔으며 1993년에 전체 제1심민 사본안사건중 61%에 해당하던 소액사건비중이 2002년에는 78.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고비중또한커지고있다. 2. 管轄法院 가. 지방법 원(본원)과 그 지원 소액사건은 지방법원(본원) 과 고 지원 관할구 역내의단독판사가관할하지만, 시 ·군법원관할 구역안의 사건은 시 • 군법원판사의 전속적 사물 관할에 속한다(법원조직법 제7조제4항 및 33조, 34조). 고리고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 리할 수 없는소액사건인 경우에는 면시소송법제 34조제 2항에 의하여 지법합의부로 이송할수있다. 나. 시·군법원 법원조직법 제 34조제1항에 의하면 시군법 원의 토지관할내의 사건중 「1. 소액사건심판법 의 적용을받는 민사사건. 2. 화해 • 독촉 및 조 정에 관한사건. 3. 20만원이하의 벌금또는구 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4. 호적법 제79조 의2에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관할하는 것 으로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견이 불 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고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고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전심판법의 적용을 받 는 사건은 고 시 • 군법원에서 관할한다. ® 제1 항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하여는 이 를측결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8월 현재 전국에 시 • 군법원의 수는 101개에 이른다. ••• •••••• •••••••• 대만법무사럽~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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