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4. 소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 가. 본인 소송과 대리인 소송 건수 계1심 소엑사건의 본인소송과 대리인 소송건수 <lE. 4> 소액사건 대리인소송 구분년도 처리건수 본인소송 변호사대리 비변호사대리 기타 1983 110,182 82,992 2,569 24,321 300 1984 164,069 125,459 2,422 35,847 341 1985 199,046 145,034 2,692 51,079 241 1986 211,878 125,910 2,492 83,234 242 1987 225,072 145,474 2,884 76,411 303 1988 206,384 125,546 3,250 77,318 270 1989 172,832 98,040 3,530 70,986 276 1990 165,738 72,345 3,539 89,653 201 1991 196,431 81,871 3,404 110,986 170 1992 210,245 92,321 2,878 114,908 138 1993 228,498 110,859 3,104 114,339 196 필자주 : 1.1004년에서 1앙4년도까지의 발간된 사법연감을 근거로하여 작성된 이동율, ‘비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의 문제점과개선방향’, 민사 소송제7권제12. 87면에서 재인용 2 법원행정처에서는 1ffi4년부터 소송의 당사자수 및 대리인수에 관한 통계에 있어서 당사자 수를 계산할때에는 사건의 건수와 인원수 를 통계내고 있으나, 변호사(대리앵의 수를 계산 할때에는 변호사가 선임된 건수를 통계내지 않고 선임된 변호사의 인원(머릿)수의 합계를 통계내고 있다. 그나마도 3)01 년부터는 아예 통계를 내지 않고 있다 소액사건에 였어서 본인소송의 수가 많다는 점 뿐만 아니 라 辯護士代理 보다 非辯護士代 理의 소송건수가 훨씬 많고, 나아가 비변호사 대리건수가증가하는경향이 있다. 이러한 것은 법률전문가에 대한 신뢰도 내 지는 효용성에 의문이 들거나 법조인에 대한 접근이용이하지 않은문제가있다고할수있 다. 아래에서는 대도시 즉 본 • 지원관내와 시 • 군법원관내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본 • 지원관내의 문제 본 • 지원관내의 소액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먼저 의뢰 인측에서 보면 소액사건의 청구금액 (소가) 대비 변호사수임료가높게 책정되어 현 실적으로 변호시에의 집근에 있어서 문턱 이 높 게 인식되게 되고, 한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 면 첫째 소득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세무관서에 서 추정하는 사건당 평균수임료가 약 300만원 전후로높게 책정되어 있고, 둘째 기업체와 같 이 고액재권이면서 증거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I 22 潟E5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