少額事件 訴認代理權에 관한 考察II 사건의 경우와 달리 個人間의 粉爭의 경우 소액 에다가구두계약등입증에 어려움이 있는사건 이 많고, 셋째 법정출석 등투입되는 노력이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사건을선뜻 수임하기에 부담을느낄수밖에 없는것 또한사실이다. 그리하여 개인간의 소액소송에 있어서는 의 뢰인이나 변호사나 모두가 서로 멀리하게 된 다. 최근에는 이른바 온 • 오프라인에서 ‘나홀 로소송시민연대’라는 동호인 모임이 결성되 어 있을정도이다. 금융기관의 소액재권(예컨대, 은행이나 카 드희사 등)회수절차에 있어서 법적조치 착수 는 법무사에게 서류(소장 • 준비서면 • 증거신 청 등)작성을 의뢰하고, 변론에는 비전문가인 당해회사의 직원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출석 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였다. 또한 개인사건의 경우 소송의 방향제시부터 시작해서 소제기와 준비서면, 증거신청 등 거 의 모든 과정에서 서류작성 및 제출은 법무사 가 행하고, 당사자는 1―2회의 변론기일에 출 석을 하는 형태로 전행이 되다보니 이른바 one stop service 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시 • 군법원 관내의 문제 (1) 소수의 개업변호사수 시 • 군법원판내에 개업변호사 및 개업법무사의 수(2003.11.기준)신王 5> 구 분 서울법원 본원 • 지원 관내 시군법원이 없음 3,582 의정부 본원 • 지원 관내 1,621 1,621 시 ·군법원 관내 121 이`一 처 L 본원 • 지원 관내 190 102 시 ·군법원 관내 183 88 수원 본원 • 지원 관내 314 291 시 ·군법원 관내 329 316 23 춘천 본원 • 지원 관내 13 522 397 시 ·군법원 관내 65 63 125 대전 본원 • 지원 관내 2 137 88 시 ·군법원 관내 188 184 처0 기之- 본원 • 지원 관내 4 305 시 ·군법원 관내 68 68 70 대구 본원 • 지원 관내 。 126 99 시 ·군법원 관내 302 296 6 500 104 •••••••• 대만법무사럽~ 2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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