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음성군법원 8 청주(6) 단양군법원 3 옥천군법원 4 청도군법원 4 영천시법원 12 칠곡군법원 5 성주군법원 5 경산시법원 18 대구(15) 고령군법원 3 영주시법원 9 봉화군법원 2 구미시법원 6 21 예천군법원 4 IV. 結論 무릇 國民을 위한 司法이 되려면, 다수의 국민과 직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잘 살피 는사법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대법원을비롯 한 모든 국가기관에서 논의하고 있는 司法制 度의 改革이 多數國民에게 說得力을 갖고 고 支持를 언으려면 논의의 주제선택 뿐만 아니 라 찹여의 폭을 넓혀야 하고, 사법개혁위원회 의 과제중의 하나인 法曹一元化의 문제도 명 실상부하게 法曹人全體를 두고 큰틀을 짜야 한다. 고러합에도 주제의 제한과 법원, 겁찰, 변호사 이렇게 3직역에 限定하여 법조일원화 를논의하고있다는점이 아쉽다. 특히나 80萬件에 육박하는 少額事件에 있 어서 당사자들에게 法뺀人의 助力을 받을 權 利를 實質的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司法改革의 主題로 選定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액재권 • 채무 관계에 관한 위 제 III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첫째 본원 • 지원관내의 경우에 급융기관 의 소액재권(예컨대,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회 I 26 潟E5멀포 익산시법원 3 24 부안군법원 7 전주(9) 고창군법원 5 장수군법원 3 순창군법원 3 제주(1) 서귀포시법원 9 합계 101 53 800 수절차나 개인간의 소액분쟁에 있어서 출석변 론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과정(소장 • 준비서 면 • 증거신청 등瑞圖 사실상 法務士가 主導的 으로 關與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법무사에게 출석 변론권을 인정 하여 one stop servi ce 가 이루어지게 하고, 둘째 시 • 군법원관내의 경 우에 변호사부족(사법서비스과소)지역에도 개 업법무사가 많음을 고려하여 일본과 같이 現 實的 代案으로 法務士에게 少額事件 訴設代理 權을 인정하여 보다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조 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이 타당하 다고본다. 이 남 철 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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