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업무참고자료 〈지냔호에 이어〉 6 中間處分춥記의妹消 ."' I- _ 1 회 답 I 가등기 후의 가등기 후에 겅료몬 ‘소유권이 가등기 후으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등기에 소유린이전등 전등기(所有權移轉登記)’ 는 , 가 기한 몬등기와 앙립할 수 없으드로 「중간 1 부동싣등기법 제 5懿저12호, 기으 말소 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天1문으] 등기」로서 등기관이 직린말소 한다 저h75조 니지 여부 이른바 「중간처든(中間處分)으 가등기 후으 ‘가등기토또한같亡 등기」로서 직린말소등는가? 저h77주 2 1양7. 11. 21. 등기 에구제897로 가등기 후의 가등기 후에 겅료된 ‘근서당권 가등기 후으 단지당권설정등기’는 「중간 1양7 11. 21 등기에 지딩권설정등 설정등기(根抵當權設定登記’는, 天1문으1 등기」로시 직권말소한다. 규 저Br:J/로 기으 말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으 天십권 〕:역란 • 전세린 등으1 여부 「총간처븐으 등기」로서 직린말 재한둘권설정등기’ 와 임차린설정등기’도 가등기 후의 보전처본등기 의 말소여부 가등기 후의 경매개시결정 등기으 말소 여부 가등기 후의 건물일괄겅매 신청에 으한 경□H7H入|길정 등기으 달소 여부 말소회복턴 가등기에 기 소하는가? 「중간처분으 등기」로서 직권말소한다 가g기 후에 경료된 가압류 또 가g기 후으 ‘가압류 또는 가처븐등기는 1. 대법원 1양8. 8. 는 가처본 등 ‘보전처븐(保全處 「즘간처분으 已기」이드로 직권말소한E十. 21. 선고 96[.十~564 分)으 등기’ 는, 가등기에 기하여 고 가등기가 담보목전의 가등기인 겅우에 판결 본등기를 하면 「중간처분으 등 도 마찬가天 이다. 2 1998. 10. 13. 등 기」로시 직린말소동는가? [.十만, 가등기 후의 가압류 또는 가처븐등기 기여口 제949호 라도 남해 가등기상으 린리 를 목적으로 3. 2004. 2 12 부등 한 때에는 직린말소등沃 않는다. 3402---75 질오회갑 흡기선례 7권?13 항 (남보가등기) 가등기 후에 경료든경매개入걸 ‘경매개시길점등기’는 「중간처븐으 등기」 1양7.11. 21. 등기에 침 등기(競責開始決定登記)’ 는, 로시 직권말소한다 큐 저897호 가g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十간 (1) 가등기 전에 겅료돈 ‘전세란, 저 「중간처븐으 등기」로써 적런달 당권 밋 담보가등기’(명칭여하를 불문한 소하는가? [.r)에 기한 「임인경대개시결정등기」와 (2) 가 등기 전에 겅료된‘가압류’ 에 기한 「강제경 매개시길정등기」는 직권말소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지당설정 후 축조턴 토지에 더한 저당린자는 자당설징도天 앓 1 민법 저035조 건물에 가등기가 겅료도고 토天 는 건물과 함끼 일괄겅메신청을 할 수 있 2 1양3. 12 10. 등 저녕린자가 건물과 함께 일괄겅매 으나, 토天 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신이그 기 저0J74로 질의 싣창—括競賣申請)을 한 경우에 ‘건물에 더한 경대개시길정등기’ 는 가등기 회냅등기선례 4권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후에 경료돈 영1沃1븐(中間處分)으 등기」 590행 경매개시걸정등기’는 「중간처든 이므로 가등기에 기하여 몬등기가 겅료도1 으 등기」 로서 적린말소하는가? 면 직린말소한다 가등기말소 후 겹료돈 ‘가압류 가등기가 회복몬 이십 ‘가압류등기 는 「중 1 부동섣등기법 제 등기(假押留登記)’ 는, 가등기가 간天1본으 등기」이므로 가등기에 기하여 본 17~ 니天 제177조, 대만법무사럽~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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