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업무참고X溫료 .z• . _ 1 회답 I - 한 본등기오十 회복(回復)도고 또한 가등기에 등기가 겅료되면 작권달소한E十 저탔조지E호. 가압류등기으 기한 몬등기가 겅료도면 「중간 말소여부 大1본으 등기」로서 적린말소5는 7f? 2 1양4 6. 13. 등기 3402-517 질으호1 댑등기선례 4린 5S1헵 가등기 후인 가등기에 기한 몬등기를 한 경 가등기 후에 가등기의무자으 사당으로 인 1양7.11 21 등기에 십속등기으 우에 ‘십속등기(相續登記)’ 는, 한 강속등기’ 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규 지897호 말소여부 「총간처분의 등기」로서 직린말 하면 「총간처분의 등기」로서 직린말소한다 소하는7f? 가등기 후으 가등기 후에 겅료된 ‘예고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1) ‘가등기 1997. 11. 21' 등기예 에고등기으 (豫告登記)’ 는, 가등기에 기한 본 전의 에고등 기’는 직권말소하天 않으나, 규 저B97호 말소 여부 巳기를 하면 「중간天1본으1 6기」 (2) ‘가등기 후으 에고등기 는 「중간처분의 로서 직린말소5는가? 등 기」로서 직린 말소한E十. E단, 딩해 가등기 및 가등기 전에 겅료된 등기말소여匡등기는 작린말소동沃 않는디. 가등기 후으 가등기 후으 ‘압류등기(押꿉登 가등기 후으 ‘알류등기’도 「중간天1본의 ls- 1. 가등기남보등에 압류巳기으 記)’도, 가巳기에 기하여 본등기 기」로시 직권말소한E十. 관한법률 제간一 제 말소여부 를 하면 이른바 「중간처븐으 등 U댄 남보가등 기인 경우에는, (1) '당해서1’ 인 玉2 기」로서 적런말소하는가? 떠伊 방세 당해세는 1992, 1. 1.~1995, 12 2 국세기본법 저民 31서O는 제외한E十)오十 (2) ‘법정기일’이 가 조 재항 저B호 등기보다 앞서거나, (3) 장싣찰차’를 거치지 3. 1997. 11. 21. 않고 본등기한 때어는 말소할 수 없다 등기에규 제8양호 가已기 돈 수 가등기노어 있는 주댁에 입주한 보로도天 않는다 1. 나법원 1926, 9, 댁을 임차한 세입자(買入者)는 내항요건을 갖 고것은 가등기는 순워보전의 효력이 있으드 9.선고 86C十카757 경우 추면 보호(保護)되는가? 로 임차린으 더흡럭을 취득하기 전에 가등 판결 기가 경료도어 있으면 가등기에 기5어 본 2 2001. 7. 刃 등 등 기합 자에 더하여 임차린을 주장할 수 기 3402- 510 질 없기 때문이E十’ 으회답(등기선례 6 E년 가등기권己자에거 더함할 수 있는 임 린35)함) 차인명으의 주댁임차린등기, 주택임차린설 점등기, 싱가건물임차균등기 밋 싱기건둘임 차권설정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토 갈소도 지 않는E十 용익뭍린7등 전세린설정청구란가已기 후에 용익물권 및 임차권설정등기청구란가已기 1997.11. 21. 등기 기 후으 등기 겅료된 次상린설정등기(地上權 후에 겅료돈 등가는, 코 가등기에 기한 본등 예구 저B97로 으 말소 여부 設定登記)’ 는, 전세린설정청구린 기를 하면, (1) 본등기오十 앙렵兩立)할 수 없 I 28 潟E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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