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업무참고자료 ·蠶._ 1 회 답 I 가등기에 기한 몬등기를 하면 는 ‘天십권 〕:역권 • 전세권 및 입차권등 「중간처본으 등기」로서 직권달 기’ 는 직권달소o!Lf, (2) 본등기오十 앙립할 수 소하는가? 있는 ‘소유린(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 天1문 제한의 등기, 압류 및 예고등기) • 자딩린등 기 는 직린말소등沃 않는다 - 담보물권7등 저당권설점청구권가등기 후에 저당권설점청구권가등기 후에 경료턴 ‘제3 1997. 11. 21 등기 기 후으 등기 겅료턴 ‘저당권설징등기(抵當權 자밍의으 등기’는 자당권설정으 본등기와앙 예규제897호 의 달소 여부 設定登記)’는, 가등기에 기한 몬 랍兩파할 수 있으므로 직린말소할 수 없다. 등기를 하면 「총간처든으 등기」 로서 직린말소동는가? 중간처분으 가g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天 가g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어는 g기관은 1. 2003. 4. 7. 부등 컬|가 말소 단 「중간처븐으 등기」가 말소도 터에라도 「중:沃1본으1 등기」를 부동섣등기 3402—206 질으회 뇌天 않는 天 않는 경우, 등기권登記덤은 법 재花스 내지 재77조요 절차에 따라 직 댑已기선례 7권 겅우 널에라토’ 이를 말소할 수 있 란말소할수 있다 370함) 본등기 후 는가? 전신0|기으 착오로 가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2 2003. 1. 8. 부등 본등기가 각각 별도의 순위번호가 부여도고 3402―간 질으회답 가g기가 말소된 겅우에도 또한 같으며, 또 信기선례 7린 368 한 이해관거인은 직권말소를 촉구하는 으□I 함) 으 가압류등기으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전스IO|기의 착오) 가등기에 의한 몬등기를 하고 작권말소통天 중간처분에 내한 직권말소으 통 중으 등기처리 天(通知) 중에 재로몬 등기선 U 록 이의신청기간이 지나天 앓있다 하더라 1. 내법원 1993. 5. 독 (1) ‘본등기’ 에 기초한 이전등기으 싣청 丕신고 95다6인8 이나 天1문제한등기의 촉탁은 「수己」하나 판결 창이 있는 경우 이를 「수2.」하 는가? (2) 칙린말소 대상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 2 2002 8. 14. 6 으 선청이나 처분제한 등기의 족탁은 「각 기여尸 제1057로 詞한다 중간처분등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였으 중간처븐으 등기로시 달소될 소유권이전등 1997. 11, 21, 등기 에 기합 등기 나 가등기후으 소유린이전등기 기가 직린달소되지 아니한 십대에서, 이를 에규 제8양호 의 말소 여부 를 직권달소5沃 아니 한 십대 기초로 한 소유린이전등기 또는 제한물권 및 에서, 코 소유린이전등기를 기초 임차권설정등기 등 ‘새로이 겅료된 등기는 로 하여 ‘새로이 겹료돈 등기’ 말소할 수 없다 도 직권말소하는가? 혼동으로 가등기 후 가등기린근자가 별토 가등기 후 가등기권리天r7| 별도의 소유린이 1997. 6, 17 등기 소멸든 가등 으 소유린이전등기를 하어 재3 전등기를 하면 가등기는 혼몽混同으로 ‘소 3402--431 질으회 기에 기한 자에거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근 멸하였으나, 가등기를 말소하天 않고7E恒: 녑등기선례 5린 본등기의효력 저낭린설정등기, 임의겹매개入 든채저B자에게소유린이이전돈후근저딩 49J항) 걸정등기 압류등기 등이 경료된 린설정등기 등을한상태에시 가등기에기한 대만법무사럽~ 29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