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X溫료 .z• . _ 1 회답 I - 싱태에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몬등기를하였을 겅우 등가부에 으하여 가등 를 한 겅우에, 지B자 밍의으 ‘근 기가혼동으로 ‘소멸하였음이 명백 한 [I에 저딩권설정등기 등 을 「직린말 는 가등기에 기한 몬등기는 ‘원안무효(原因 소」할 수 있는가? 無~)으 등기 라 할 것이트로 가등기가 혼동 7. 假登gB의 妹消벌距久 ·드. _ 으로 소멸한 후에 겅료된 재양1 명으인 년 저 낭권설정 등기 등’ 은 「직권말소」할 수 없다. 1 회답 I - 가등기말소으 가등기는 가등기린己자나 이해 가등기는, (1) 일반통칙에 따라 가巳기린己자 부동섣등기법 제28 已기신청인 관거인이 가등기린己자으 승낙 오 가등기의무자의 ‘공동선창 에 의하여 소 제169조 서(承諾書)를 침부하여 ‘단독신 「말소」할 수 있고, (2) 가등기으 예U 등기전 창으로 「말소」할 수 있는가? 성질십 가등기린근자의 ‘단독싣창에 으하 가등기권己자 가수인인 경우의 일부 달소 가등기권己자가 수인數人)인 경 우에, 일부 가등기권리자가 자기 지본(持分)에 대한 「가등기으 말 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 는7f? 가등기말소으 가등기 후 소유린이 이전된 겅 등기린己자 우에, ‘가등기으무자' 외 ‘제3쥐 득자(第三取得者)’ 총 누가 「가 등기으 말소」를 선청하는가? 원고패소판걸 가등기에 기한 몬등기절차이행 에 으한 피고 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패 으 등기신청 소(月文言h)한 경우에 가등기으무 가부 자가 고 판걸에 으해서 당해 「가등기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있는가? I 30 潟E5멀포 여 「말소」할 수 있을 뿐댄가니 라, (3) 등 기싱 이해관기 안은 가등기권己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으 등본을 첩부하 여 단독싣창에 으하여 「말소」할수 있巨 가등기는 가등기권리자 나 고의 승낙서를 1900, 1. 5, 등기 첩부한 이해관]1 인이 난독으로 말소싣청할 3402기 질의회답 수 있고, 수인의 가등기권2.자 중 일부 가 (등기선례 5린 589 등기린2.자도 자기 天분에 대한 「가등기의 행 말소」를 냔독으로’ 선청할 수 있다 天분 가등기말소는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가등기달소는 가등기으무자 뿐만 아L라 2002.8,14§기 제3취득자도 등기권 리Ar7 f 되드로, 「가등 예규 제1051로 기의 말소」는, ‘가등기의무자’도 선청할 수 있고 ‘저8취득자’도 신청할수 있다 가등기으 무자인 피고는 ‘원고패소확정판 1, 부동섣등기법 제 결에 으하여 「가등기의 말소已기」를 싶칭 청조 할 수 없고, 자십이 원고가 도어 재소하여 2 19ffi. 8, 12. 등 ‘원고확정판갈 에 의하여 「가등 기으 말소 기 3402--- 755 질 등기」를 싶청할 수 있다 으회급(등 7|선례 5 린 19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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