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업무참고X溫료 .z• . _ 1 회답 I - 기를 한 겅우 등기를 하였을 경우에 가등기권 기 전에는, 가등기린자가 혼동을 원인으로 자는 ‘단두싣창으로 혼몽混同 하여 ‘단두십창 으로 가등기를 「달소」할 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등기를 수 있으나 (2) 소유린이 저B자에게 이전된 「달소」 할 수 있는가? 후에는, 통심으 가등기말소절차 에 따라 기여円제1 0전호 가등기권己자 가등기에 으1등접 보전된 소유린 으 채무자상속 이전등기청구린으 채린자가 고 괴 적린말소 채무자를 상속相結)한 겅우에, 가 여부 등가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가? 가등기를 「말소」한다 가등기를 혼동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 를 선청할 수 있으나, 직린으로 말소할 수 없다, 고것은 부동섣등기법 제55죠 제1로 또는 제건2.011 해당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으 도과로 소멸 한 경우에도 마찬가天 이다, 가57 1에 기한본등기 후으 가등기 말소 가등기에 으한 본등기겅료 후 본등기으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 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검判決)로 하는 판결이 아닌 가등기말소를 명한 판결 가등기 및 본등기으 「말소등기」 로서는 본등기으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를 싣청할 수 있는가? 없으며 본등기가 겅료돈 이후에는 가등기 단의 「말소등기」를 선청할 수 없다 1, 부동仁등기법 제 17芸 2 2mo. 10. 13선 고 ggc十18725판결 1996, 3. 4.자 95마 1700 결징 3, 2004 6, 1, 부등 3402- 268 질으희 냅등기선례 7린 378항) 1994, 12 幻 등기 3402—1516 질의회 냅등기선례 4권 583항, 1양9, 3, 10, 6기 3402— 247 질으회냅등기 선례 6린 449함) 가등기권己자 가등기권己자가 행방붐밍(行方 (1) 가등기권己자를 십더로 가등기말소의 1. 부동싣등기법 제 가 행방붐명인 不明)이 턴 경우에, 현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을 받아 난독 29~ 제1 67조 겅우으 가등기 가등기를 어떤 방법으로 「달소 으로 「달소등기」를 십청하거나 (2) 공A 최 2 1996. 8.19. 등 달소 방법 등기」할 수 있는가? 고신청을하여 제린판갈 을 받아 단독으로 기 3402-651 절으 화해조서에 으한본등기 달소와 가등 기말소 여부 화해조서(和解調畵에 오하여 가 등기에 기한 소유린이전등기가 말소돈 경우에, 가已기(假登記) 노 「달소」 하는가?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회댑등기선례 5권 584항, 2J04. 12. 1. 부등 3402-614 질으회답 가등기에 기한 소유린이전등기가 경료된 1900. 8. 19. 등기 후 화해조시에 의하여 위 소유린이전등기 3402-659 질으희 가 달소도었다고 하더라도 어에 으하여 가 냅등기신례 5권 등기까天 「말소」할 수는 없다 5ffi항 도入재개발사 도人재개발사업(都市再開發事業) 도시재개발사업의 人행에 으한 人1행자의 1. 도入재개발법 제 I 32 潟E5멀포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