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자료 ·蠶. 업과현금청 산대십인 종전으 부동 신에 등기된 7f등7 1의 소멸어부 수용으로인한 소유린01전등 기오十 수용A 기 0|전으 가등기 말소여부 장기간방치 된 가등기의 직린말소 _ 으 A행에 의한 入행자으 문앙처 든에 외한 등가는, 중전으I 토天오 건물에 관한 등7 層 말소하고 새 로 축조된 건축人 설기 조정된 더 天 에 관하여 소유린도존등 기를 하는 방법으로 실행하는 바, 현금 청산대십인 종전으 부동섣에 등 기된 가등기는 「소멸j 하는가? 1 회 답 I - 본앙처본에 으하여 중전 권리는 일단 도두 3ra-_, 제4간E, 도人 「소멸」하고 이에 대응하는 권己 가 새로 재개발등기처己규 「설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금청 싣 더상인 문앙을 하天 아L하기로 정한 종전으] 토天 및 건축물에 존속하넌 가등기 는 「소멸한다. 칙 저5조 2 19ffi. 7. 23. 등 기 3402---59) 질으 회냅등기선례 5권 571함) 수용(收用)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수용으로 인한 소유린이전등기를 할 때에 1. 부동삼등기법 등기 人l 수용人 기 이전에 경료 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수용人 기 이후의 제74조 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등기에 한함)'오十 ‘소유권이외의 권己에 관 2 1997. 6, Z3, 등 도 「직권말소」하는가? 1968. 12. 31. 이전에 등기무에 기입턴 가등기는, 1992 2. 1 부 터 90일 이내 존속신고(存續申 告)가 없으면 「직권달소」 하는 7f? 한 등기 를 「직권말소」하는 바, ‘수용入 기 기 3402-447 질으 이전에 겅료턴 가등기토 「직권달소」한E十 회댑등기선례 5권 491항 (1) '1953. 2 14 이천에 등기부에 기입된 가등기는 직린말소하였으나, (2) '1968. 12 31. 이전 에 등기부에 기입돈 가등기는 「직 린말소」하天 못한다 1 부동싣등기법 무 칙 저H조 2 부동싣등기에관 한특별조치법(1 918. 9.8. 시행 3.1994 12 6. 등 기 3402---1417 질으 회냅已기선례 4린 525함) , 1S97. 5. 10. 巳기 3402— 325 질으회답(등기 선례 5린 4'b!함) 가등기말소회 소유권이전청구권의 가등기가 말소든 등기으 회복을 싣청하려면 별기싱 1. 부동섣등기법 제 복과 이해관 말소든 후 제3자명으의 근저당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으 승낙서를 첨부 花죠 계인으 승낙 린설정등기가 겅료턴 십대에서 하여야 하는대 근저당린A는 등기십 이해 2 1994. 8. 26. 등 우1 달소든 가등기으 회복등기를 관겨 가 있는 제양미 에 해당하드로 가등기 기 3402-1063 질 싣청하려면 근저당권자으 「승낙 으 회복등기를 신청하려면 고으 「승낙서」 서」를 첨부하여야 하는가? 믈 첨부하여야 한다 으회답(등기선례 4 권 598항) 대만법무사럽~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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