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참고X溫료 8 擔保假登記 ."' 담보7卜등7|으 전용 대매대금으 A글남보를 워한가巳기 「강한 의日 으 앙도남보」와 「약한 의日 으 앙도담보」 담보7孛7|인 찌 여부의 판별기준 _ 1 회 답 I - ‘금전소U 내차나 준소U 내차에 금전소U 내차나 준소U 대처에 기한 차용금 1 가등기담보등에 기한 채무오十 ‘고 외의 원인으로 반한채무만 남게 도므로 「가등기담보등에 관한법률 제1조 발생한 채무를 동人[同時)에 담 관한법률」이 전용된다 2 더법원 2{)04, 4 보할 목전으로 깅료된 가등기나 간선고印03E十 소유린이전등기라노 고 후 후자 으 채무가 소멸하면 「가등기담 보등에관한법률」이 전용도는가? 매대더금(賣買代金)으 天급을 남 「가등기남도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으I 반 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으 소유린 환에 갈已하여 다른 재섣린을 0|전할 것을 을 이전하는 겅우에 「가등기남 예약한 경우 이외에는 적용되지 않는[.十. 보등에관한법률」01 전용노는가?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지싼권을 채 개개으 사건대다 구체전으로 닝사자의 의 권자에게 0 전(移轉)한 경우에, 사에 으하여 획정할 것이나, 다른 특약이 ‘의부(짜욤圓 밋 내볶內部' 모두 인정도 天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 이전하二 「겅단 의미의 앙도담보」 에 칭싣절차를 요하는 「약한 으田 으 앙도 와 ‘오부(夕맨)’ 만 0 전하드 「약한 담보」로 추정 된다 의미의 앙도담보」중어느 것인가? 어떤 가巳기가 ‘담보가등기’ 인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 지 아L면 순위보전을 위한 ‘청 해 가등기가 ‘실제 채권담보를 목찍으로 구린가등기’인天는 등기부심 기 한 것인天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재돈 등기원인(登記原因에 으하 囚 냥해 가등기으 등기부심 원인이 내내 여 걸정하는가? 에악’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L 먼 ‘더물 변제예약 으로 기재도 어 있는가하는 헝식 천기재에 으하여 결정도는 것이 아LIC十. 최9ffi 판결 1. 가등기남보등에 관한법률 저I조 2 대법원 1965. 5. 4.신고 65E871 판 걸 3)01. 1. 15.선 고 3)00다47682 판결 1. 가등기남보등에 관한법률재조 2 대법원 1999. 12 10선고 99다1M33 판결 내법원 1998. 10. 7 자 98마1333 걸정 선순위가등기 선순위가등기가 있는 겅우, 고 군리싣고가 되天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 대법원 印03 10 으 존재와 가등기가 순위보전으 가등기인 위보전으 가등기인天를 알 수 없는 겅우에 8.자 3)03마1438 경매접차으 지 남도가등기인지 ‘밝혀질 때 는, 잡행법원은 일난 ‘순위보전을 위한 가 결정 중天 여부 까天 ' 경내찰차偉堯賣節次)를 「중 등기 도 보아 낙찰지에게 고 부담이 인수될 I 34 潟E5멀포 지」하는가? 수 있E十는 취자를 입찰물건명세서에 기재 한 후 겅매잴차를 「진행」 하고, 반드시 담 보가등기인天 순위보전으 가등기인지 밝 혀질 때까天 ’ 경매점차를 「중지」 하여야 하 는것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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