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업무참고자료 ·蠶. 1 회 답 I _ - 담보가등기으 가등기으 등기원인이 니울반환 「등기으 목전」은, ‘소유린이전담보가등기’ , 200 2. 8. 14 등기 등기으 무적 (代物返還)으 예약’인 겅우으 ‘서당권이전담보가등기 등 본등기될 권리 예규제10전호 「등기의 목전」은 어떻게 기재하 으 이전담보가등기(移轉楠保假登記)라고 기 담보가등7|으 귀속정신과 처븐정신 담도7虐7|으 사적십행과 다른 린己자 의 보로 는가? 재한다 가처븐명링에 의하여 가등기신창을 할 때 에노 등기원인이 ‘내물반환으 예약’ 인 겅 우에토 매찬가지이E十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天 않 담보가등기린근자는 고 선택에 따라, (1) 1. 가등기담보등에 을 때 「가등기남도등에관한법 ‘사적(私生) 실행방법인 칭싣기간 2월 경 관한법률 저B조 률」으 규정에 반하는 특약(持約) 과후 청싣금을 지급하고 소유린을 취득하 저凶조, 제1a, 제 에 따라 채린자는 바로 남보가 여 「귀속정선歸尾精算」하거나, (2) ‘공적 13조, 등기에 기하는 본등기本登記를 (公的) 십행방법 인 경매의 청구 및 우선변 2 나법원 2002. 4, 할 수 있는가? 제청구런을 행사하여 「처븐정산(處分精算)」 전신고 2001 c十 한다 81856판결 귀속칭싣은, 목적부동싣으 ‘평가액 과 ‘채 린액을 명시하여 채무자, 뭍싱보층인 재3 취득자에게 통A하고 청섣기간이 지난두 청산금을 채무자등에게 지급하고 본등기를 하여야 하匡 청싣긁어 없는 경우에도 위 접차를거쳐야한다 따라서 이오十 [.十른 특악은 효력이 없으며 설령 핀법으로 본등기를 매쳤E十고 하더라 토 채린자는 고 소유린을 취득할 수 없다 담보가등기를 사적설행하여 귀 (1) 선순위권리지으 채권액은 ‘가巳기린리 가등기담보등에관 속정산(歸콥精算) 할 경우, 남보 자외 채권액 에 「합신」하고, 한법률 제4조 재1 가등기된 부동신으 선순위 및 (2) 후순위린리자으 청구가 있으면 담보가 항 제균E 후순위린리자는 어떻게 보회保 已기린己자가 채무자에게 天급할 ‘정산금’ 護)도는가?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담보가등기에 남보가등기에 으한 본등기절차 등기신청서에 담보가등기으 표시외 청산금 1. 가등기남보등에 의한 본등기 는 청구린 가등기에 의한 본등 평가롱A 서도달입을 기재하그 청신금평가 관한법률 저B조 제 절차 기절차오十 어떻거 다른가? 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는 통지서의 4조 ‘배달증명서’, 청싣금으I ‘영수증 또는 공탁 2 2002. 8.14 등 서’(청싣금이 없는 겅우에는 재외한다)를 기여尸 제10'5!로 침부한다 E단, ‘판결 에 외하여 본등기를 선청하는 겅우에는 고러하쩌 아L 한다. 위 요건을 갖추지 아L하거나 청싣기간 2 대만법무사럽~ 3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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