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업무참고X溫료 .z• . _ 1 회답 I - 월이 겅과하天 아니한 등기싣청은 이를 각하’한다. 가등71담보등 차용둘으 반환에 갈흡하여 E十른 채권자는 변제기가 도과하면 (1) 남보부동 1. 가등기남보등에 에관한법률01 재산란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 산의 가액에서 채근원己금을 공제한 나며 관한법률 재조 적용되A 우가 아L고, 이익금븐매채무를 天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남보부동섣의 2 대 법원 3)02. 5. 아L하는 남보하기 위하여 가已기가 경료 소유린을 취득하는 「귀속정신歸酷精算)」의 조선고 3)00다 가등71담보으 된 이른바 「가등기남보등에관한 방법이나 (2) 담보부동신에 관하여 소유권 Z300, Z317 판결 실행 방법 법률」이 전용노지아L하는 가등 0|전으 본등기를 마천 E十흡 01를 처븐하여 기담보는 어떻게 실행하는가? 매각다금에서 채린원己금으 변제에 충당하 고 나며天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처분징 산(處分精算」으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있다 본등기 후에 최손위 가등기으 본등기 겅료로 최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였고 고 띠남 대법원 1997. 10. 담보7f등7|임 매수인으 소유린이전등기가 직 보채무가 소멸돈 경우에는, 매수인은 소유 24선고 이 밝혀진 린말소되었으나, 남보가등기인 린에 기한 방해내제청구로서 직접 가등기 97[.?9J 97 판결 경우의 구제 이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및 고에 기한 본등기으 말소등기를 청구할 방법 구제(救濟)받을 수 있는가? 수있다 정 상 대 | 법무사(울산회) 제공 I 36 潟E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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