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71선례 동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관계 [ 2005 년 4월 등기선례] [1 ] 환지등기 가능여부 환지전 A토지는 갑의 소유, B토지는을과병의 공유, C토지는 정의 소유인 경우, 위와같은 3필지 를 D토지와E토지의 2필지로 환지하면서 D토지와 E토지를 각각갑, 을, 병, 정의 공유로 하지 아니 하고, D토지는 甲과 乙의 공유로, E토지는 丙과 丁의 공유로 하는 환지등기를 촉탁할 수는 없다. (2005. 4. 6. 부등 3402--163 질의회담) [2] 임대주택의 택지에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개정 임대주택법(2002. 12. 26. 법률 제68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지사항 부기동기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만 할 수 있고 임대주택의 택지에 관해서는 할 수 없는 바, 임대주택의 택지에 관하여 이미 마쳐진 급지사항 부기등기는 소유 명의인이 당해 택지가 주 택법상 주택건설대지가 아니라는 사실(일반 건물의 부지나 임대주택의 택지에 해당한다는 사신 등)을 소명하는 서 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 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005. 4. 7. 부동산등기고l--24 질의회답) [3] 재일교포가 일본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으로 인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일교포)이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 그에 따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유언의 실질적 내용(유증)에 관 하여는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여 유증자의 사망 당시 본국법인 대한민국 법이 준거법이 되나, 유언의 방식은 같은 법 제50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할 수 있으 므로, 위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으로 유언당시의 행위지법 내지 유언자의 상거소지법인 일본 민법 이 정한 방식에 따른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5. 4. 7. 부동산등기과―25 질의회담) O 참조여1-iT : 등기예규 제1024호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332항 대만법무사럽~ 3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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