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4] 파산법에 따른 부인등기의 말소방법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행위가부인되어 파산법에 따른부인의 등기가이루어전 후파산관재 인이 고부동산을 임의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 정등기는현재의소유명의인 또는파산관재인과근저당권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말소할수 있으 며, 이 경우부인의등기는등기관이 직권으로말소하게 될 것이다. (2005. 4. 7. 부동산등기과-a5 질으匡| 답) [5]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부기등기 말소 여부(선례 변경) 주택법 제40조 제3항 단서 및 주택법시행령 제45조 제3항에 의하면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선 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주덱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촌등기와 동시에 위 부기등기가 되어 있으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신청착오를 원 인으로위 부기등기의 말소신청을할수 있을 것이다. (2005. 4. 8. 부동산등기과-33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주택법 저140조 제3항, 주택법시행령 제45조 제3항 O 참조여뮤 : 등기여뮤 제1085호 O 참조선례 : 선례변경 200402-8 등기선례요지집 VII 저1316항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VII 제316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6]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저12항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의 가부(적극) 도시및주거환경정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조합설립추전위원희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제를 갖추었다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각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신청할수 있으며, 위 추전위원희가취득하여 고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부동 산의 소유권을 그 후에 같은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명의로 하기 위하여는 위 추전 위원회로부터 위 조합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여야 한다. (2005. 4. 12 부동산등기고l-50 질으匡| 답)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0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 조 저12항, 저h5조 제4항 I 38 潟E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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