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7] 농업경영 목적에 필요한 면적미달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이 반려된 경우 농 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요부(저극)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는 위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농지의 총면적이 1,000rn'이상, 온실 및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일 경우 330m2 이상이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신청면적이 86.7m2로 농업경영 목적의 취 득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농지의 공유지분 취득이므로 그에 대한 위치 및 경계를 확정할 수 없 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되였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없이 이 반려통지서만을 첨부하여농지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할수 없다. (2005. 4. 29. 부동산등기과_212 질의회담) O 참조조문 : 농지법 저18조 농지법시행령 제10조 O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V 저1722항, VII 저144항 [8] 군복무중인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 등기신청시 제출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확 인하는 서면을작성합에 있어서는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등에 의하여 반드시 등기의무 자본인임을확인하여야하는바, 이는등기의무자가군복무중인 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O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저149조 O 참조여꿉 : 등기예규 제851호 (2005. 4. 정. 부동산등기법_213 질의회담) 대만법무사럽~ 3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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