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公務員年金法(개정) (20054 7月1E3부터 시행) / • 개정이유 공무원이 퇴적한 후 정부투자기관 등에 재취업 시 일률적으로 퇴작연금의 절반을 지급 정지하는 법률 제5117호 公務員年 金法中改正法律제47조의 규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겉정(2003. 9. 25. 2000헌H邸4 등)을 받아 2003년 10'!설부터 그효력을상실함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곁정의 취지에 따라 20(X) 년 12월 30일 도입되어 5 넌의 법위 이 내어囚 시행이 유보된 소득심 사제를 보완하여 지급 정지되는 연금금액의 산출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한편 공직서회 부패방지를 위하여 금전적 비리클 저지른 공무원게 대한 퇴작급여 제한사유클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 ` 1| 규정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고정에서 나타냔 일부 미비접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입 / •주요내용 1. 공단이 「주택걸, 「택지개발촉진납 등에 따라 주택시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01 경우 공단을 국가 또는 지방A伏|단체로 봄(제16조의2 신설) 2. 연금 외에 근로소득금액 등이 있고 그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한 소득왑객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토|적연금의 지급을 정지형제47조제2항) 3. 금전적 비리로 징계 해임된 자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사유를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명시히여 규정 함(저64조제1항 4. 장묘人멉 등 공무원후생복지사업을 위하여 연금가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4조의2 신설) 5. 공무상요양비 등 단기금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3년으로연장함(제81조제1항 6. 연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A扶|단체 등으로부터 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하여 사용료 • 수수료 \ 韓 면제함(제85조제4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T7년과 1992년에 제정된 부동소쓰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 알지 못하거나 해태하여 아직도 소유권기전등기 등을 하지 등기를 하게 합으로써 진정한 권리지의 소유권 보호 및 국 위하여 보증人i£1 진정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산권으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0 潟E5멀포 탁 공 고 鬱 록 도 있 수 할 짝 탁 공 의) 재지신설 스2 워의 법조 대1 4 쁜헵 쨩르 「 제도 변있 한수 戶위할 = 정 혼 푸 國칙 : 卽 1법 0」L 국은 외園 는人 없한 f요 소필 거여 ott나-_O 내소곤 요주에 주에頃 내大 ·국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