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주요내용 1. 적용[陶 부동산을 01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도머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도머 있는 건물로함(제2조) 2. 적용범위클 1995년 6일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人玲玲j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 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클 적용하도록 함(제3조) 3. 적용지역 및 대상을 수복자구클 제외한 읍 • 먼지역의 토지 및 건물과 광역시 및 시지역의 농지 • 임야 및 지가 1제곱 미터당 6만 50아긴 이하의 전 토지로 하되, 광역시 및 인구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 1일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함(저H조) 4. 미등가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 등은 확인서클 첨부하여 당해 부동신의 대장소관청에 대장성의 소유명의인변경 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등록 또는 복구 등록민 대장싱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 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클 신청할 수 있도록 합(제6조) 5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동신의 대장소관청에서 발급하는 확인人溫} 첨부하도록 하고, 그 확인人溫} 발급 받으러는 사람은 시 • 구 • 읍 • 면장이 당해 부동신소재지 동 • 라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아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人溫; 첨부히여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하며 대장소관청은 보증안들에게 허위 보증에 따른 처벌고지를 합께 보증추杯|률 직접 확인한 다음 현장조사를 거친 후에야 확인人樞; 발급할 수 있도록 합(제9조 및 저110조) 6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人樞; 발급 받은 사람, 행서할 목적으로 확인서 등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 서를 작성한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수 있 도록형제14조) 7 이 법은 2003 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J1년 12월 31 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이 법 시행 중에 확인서의 발급 올 신청한 부동소IOil 대하여는 유효가간 경과 후 6 일까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클 신청할 수 있도록 합(부칙 제1조 및 저12조) 供託法(개정) r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공포일자 2005년 5월 26일) -_O · T ^ IOH 7 · · (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1 I 탁 공 고 鬱 록 도 있 수 할 짝 탁 공 의) 재지신설 스2 워의 법조 대14 쁜 헵 쨩 르 「 제도 변있 한수 戶위할 = 정 혼 푸 國칙 : 卽 1법 0」L 국은 외園 는人 없한 f요 소필 거여 ot나-_O 내소곤 요주에 주에頃 내大 ·국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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