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100호 / 2005年 4月 30 日) 1. 원시적 착오의 존재 경정등기는원시적 착오도는유루(당초의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 기와 실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에 발생한 사유에 의해서는 할수없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가. 부동산표시의 경정등기 (1)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등기명의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도 가능하다)이 대장등경정사유를소명하는서면을침부하여 단독으로신청하며 판결서나제 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2) 신청서에 기재된 경정등기의 목적이 현재의 등기와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정도라 하더라도,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등기 의 형식상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러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등기관은 그 경정등기신청을수리할 수 있다. (3) 구분건물의 등기부 종 1동의 건물의 표시에 관한 경정은 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다. 나. 권리에 관한경정등기 (1) 권리 자체의 경정이나 권리자전체를 바꾸는경정의 불허 권리 자체를 경정(소유권이전등기를 저당권설정등기로 경정하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전세 권설정등기로 경정하는 경우등)하거나 권리자전체를 경정(권리자를갑에서 을로 경정하거 나, 갑과을의 공동소유에서 병과정의 공동소유로경정하는경우등)하는등기신청은수리 할수없다. (2) 등기원인증서와다른 내용의 동기에 대한 경정절차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등기관이 이를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2 潟E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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