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간과하고 그 신청에 따른 등기를 마천 경우, 등기신청인(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정은 단 독신청으로, 공동신정에 의한 등기의 경정은공동신청으로 하여야합)은등기필증등 등기 의 착오를 증명하는 서 면을 점부하여 경 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등기원인증서와같은 내용의 등기에 대한 경정절차 (가)등기원인을 증명하는서면과신정서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일치하는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해서는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아래 (나)의 에시와 같이 착오 또는 유루로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점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한 경우(신청서에 권리가 감축되는 자를 등기의무자 로, 권리가 증가되는 자를등기권리자로 각 기재하여야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경정등기를할수 있는경우의 예시 ®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 : 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이나소유권확인판결서 등을 점부하여 단 독 소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공동소유로 경 정하거 나 공동소유를 단독소유로 경 정하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정 : 법정상속분대로등기된 후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법정상속분대로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가압류등기나 매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완료된 후 그 촉탁에 착오가있음을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의 경정을촉탁한경우 @ 등기원인증서의 실질적 내용이 매매임에도 증여로 기재되어 있거나 등기 당시 도래하지 않은 일자가 등기원인일자로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등기원인 증서상의 기재의 착오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 @기타법정지상권이나법정저당권의취득등법률의 규정에 의한권리의 취득을원인으로하 여 등기가 완료된후등기의 착오를증명하는서면을 집부하여 권리의 경정을 신청하는경우등 (4) 등기의 실행방법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제3자가 있고고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을 점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로 하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계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 판의 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5) 인감증명 침부 소유권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감축되는 자 의 인감증명을등기신청서에 점부하여야 한다. 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 (1)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의의 및 한계 (가)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의의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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