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IIIIII ~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이라 함은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정 하는 것을 말하고, 등기명의인의 수를 증감하는 것(단독소유를공유로 하거나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우 등)은 등기명의인표시경정이 아니며, 이는 권리에 관한 경정으로 서 위 나.의 규정에 의하여 처 리한다. (나) 인격의 동일성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전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고 있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 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댜 고러므로 법 인 아닌 사단을 법 인으로 경정하 는 등기를신청하는 등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수리할수 없다. (다)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된 경우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임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 한경우, 종전 등기명의인으로서의 회복등기 신정은현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하 거나 종전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하여야 하고, 종전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한 동기신 청은수리할수없다. (2) 종전등기명의인 또는 사망자에 대한등기명의인표시경정의 가부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여 현재 등기명의인이 아닌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이미 사망한 등 기명의인에 대한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은 수리할수 없다. (3) 첨부서면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신청을 위해서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시 • 구 • 읍 •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합에 족한 서면을 신정서에 첩부하여야 하고, 후단 에 속하는 서면으로 동일인보증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인가증 사본 등鳩- 함 께 제출하여야한다. 3.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발생한 경우 가. 등기의 착오가있는경우 등기관의 과오로 인해 등기의 착오가발생한 경우에는 경정 전 • 후의 등기의 동일성 여부를 별 도로 심사하지 않고 아래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단, 갑구에 하여야 할 등기를 등기관의 착오 로 을구에 등기한 것(예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근저당권설정등기로한 경우)과 같이 경정절자에 의하여 바로잡을수 없는등기는종전 등기를착오 발견으로 말소한후 직권 또는 신 청에 의하여 유루발견으로인한등기를하여야한다. (1) 직권에 의한 경정 (가)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로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그 착오를 발견한 등기관은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할수 없다. -----------_J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44 潟E5멀포 규 를 여 례 등관 전경정 종 러 虐 。 법 호 구 를 -_o」 오 우 범 는 도 용 허 등 정 경 고 분 류 瞬 형 유 떨 1E합 정뿌 챕 개 정등합. ·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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