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나) 위(가)의 등기를 마천 등기관은 경정등기를 한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 권리자와 동기의무지停등기권리자 도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하며, 재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를 경정한 때에는재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한다. (2) 신청의 의한 경정 (가) 등기완료 후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동기의 착오(신정과 다른 내용으로 등기된 경우를 말함)를발견한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등기의무자는등기필증 등그 사실을증명하는 서면과 신청서 부본을 첩부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관이 경정등기를한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나)등기권리자또는등기의무자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착오발견으로 인한등기를 마친 경 우등기관은그 경정등기의 취지를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고 고 제3자의 동의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의 등본이 신정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등기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나. 등기기입의유루가발생한경우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기 입의 유루가 발생한 경우, 유루 발견으로 인한 동기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준하는 절차(등기관의 과오에 의 하여 등기의 착오가 발생하였음을 등기필증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함)에 의하여 치리한다. 부 칙 [다른 에규의 폐지] 경정등기의 의의(등기예규 제487호),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시 등기 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유무에 대한 문제 및 그 경정등기신청의 대위권자(등기예규 제 760호), 경정등기가 히용되는 법위에 관한 판례 일부 변경(등기예규 제254호), 등기부와 대장상 면적표시가 서로 다른 경우의 표시경정등기(등기에규 제630호), 건물의 지번 및 건평의 경정(등 기예규 제12호), 건물표시 경정등기(등기예규 제399호),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타인의 이름으로 변경(경정)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명의 회복방법(등기예규 제728호), 1인의 소유권등기 명의인을 2인으로 경정하는 절치(등기예규 제720호), 등기명의의 표시경정등기신청과 소명서류 (등기예규 제63호), 등기공무원의 등기유탈과 경정등기절치{등기예규 제369호),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등기예규 제376호별- 각 폐지한다. 7 · -K .. 7 'r · · 7 7 · -_O OTT o O — 0 || (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대만법무사럽~ 45 I 규 를 여 례 관 등 전경정 종 러 虐 。 법 호 구 를 -_o」 오 우 범 는 도 용 허 등 정 경 고 분 류 瞬 형 유 떨 1E합 정뿌 챕 개 정등합. ·경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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