욜頭 결정 ( 2005. 3.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배당이의]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앙도되면서 앙도인, 앙수인 및 저당권자 등 양;| 의 합의에 의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 를 앙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앙수인인 제양和1I 대하여 부 과한국세 또는 지방서臘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위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소국) ` 4 ·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 도는 지방 세법 제31조계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재 권은 당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 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 를기준으로한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국세나 지 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재되는 저당권부재 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 의 적격이 상실되는것은 아니라고할 것이므로, 저 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러 제3자에게 양도되 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 무런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제3자에 대 하여 부과한 국세 도는 지방세를 법정기 일이 앞선 다고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 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부동산의 양도와 함께 설 정자인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 에 의히여 저당권자와 양도인 사이에 체결되었던 저당권설정 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재 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것이아니다. •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 지방세법 제31 조제2항제3호 • 참조판례 대 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8385 판결 (공 1991, 2589), 대법 원 1991. 10. 8. 선고 88다카 105 판결 (공1991, 2670), 대 법 원 1994. 3. 22. 선고 93다 49581 판결 (공1994상, 1313), 대법 원 1997. 5. 9. 선 고 961=十55204 판결 (공19衍상, 1729) I 46 潟E5멀포 ]) -크 8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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