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05. 3.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오유권이전등기] 目] 상호명의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 종 전의 상호명의신탁 관계가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떠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고 한계 및 당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지 못 하고그 요건사실 일부를 빠뜨린 겅우, 법원이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변론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판결요지 [1] 상호명의신탁 등기가되어 있는 이른바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가 환지된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한환지가제자리환지이고위 치 및 지형이 별로 변경이 됨이 없이 종전 토지의 위치와지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종전의 상 호명의신탁 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료되고 종전이 토지에 상웅히는 비율로 종전의 소유지들 이 환지에 대하여 순수한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 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환지 후에도 공유 자들이 환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 소유히여 그 부 분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 거나 공유지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 용 상태를 고대로 유지, 사용 • 수익하기로 하였다 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있다면 환지 후에도 구분소 유적 공유관계는 그대로 유지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당사자의 주장에 모순 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 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히여 정정 • 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 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 방어 방법을시사히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같은행 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 4 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히는 것이지만, 당 사자가 어떠한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미처 깨닫 지 못하고 고요건사실 일부를빠뜨린 경우에는 법 원은 그 누락사실을 지적하고, 당사자가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지 아니히는 취지가 무엇인지를 밝혀 당사지에게 그에 대한변론을할기회를주어 야할의무가있다. • 참조조문 대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구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2000. 1. 28. 법률제6252호로 폐지) 제62조(현행 도시개발법 제41조 참조) / [2] 민사소 송법 계13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7437 판결(공 1995하, 290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 2880 판결(공1996하, 2472),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8950 판결(공1999상, 287) I [2)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공1996상, 91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공 1998상, 495),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 19526 판결(공2000 하, 230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파결(공2004상, 601) 대만법무사럽~ 47 I ]) -크 8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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