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욜頭 결정 ` 2005. 3. 25. 선고 2003다35659 판결 [사에맹위쥐요] 目]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대항요건 臣]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 금반환채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01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서딤반환채권의 압류 • 전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 판결요지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고 성 질상 용익물권적 성 격과 담보물권적 성 격을 겸 비 한 것으로서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 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 의 말소 없 이도당연히 소멸하고단지 전세금반환재권을담보 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 환시까지 고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 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 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납은전세권에 대해서도 고 피담보재권인 전세금반 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 경우에는 민법 계450조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증서에 의한재권양도절차를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 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재권의 양도사실 로써대항할수없다.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2]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 권이전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전세금 반환재권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로써 제3자인 전세금 반환재권의 압류·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수없다 고한사례 . • 참조조문 [1] 민법 제303조, 제 30&t , 제449조, 제450조제 2 항 / [2]민법 제303조, 제306조, 제450조제2항 10992 판결 [명의신탁에지에기안오유귄이전등기 • /\t에맹위쥐요] 目]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펑가가 증여 또는 변제인지에 따라 소송물을 달리하는지 여부(소국) 떠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저曆 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3] 채무자가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변저圈 하였는지 여부에 대 한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판단 기준 I 48 潟E5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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