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 판걸요지 [1] 재권자가 재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 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변제로 달리 주장히는 것은고 사해행위 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공격방법에 관한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청구 자체를달 리하는것으로볼 수 없다. [2] 재권자가 재무의 변제를구하는 것은고의 당 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재권자가 존재한다는 이 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재무자도 재 • • [3] 재무자가특히 일부의 채권자와통모히여 다 른 채권지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랍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재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재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재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 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재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찹작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무의 본지에 따라 재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 창조조문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고 재무이행을 [1] 민법 계406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53조 /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재무자가 재무초과의 상태 回]민법 제406조제1항 / [3] 민법 제406조제1항 에서 특정재권자에게 재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 • 창조판례 과가 되는 경우에도 고 변제는 재무자가 득히 일부 [2][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0822 판 의 재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지를 해할 의사를 결(공2004하, 1065) / [2] 대법원 2001. 4. 10. 선고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 2000다€6034 판결(공2001상, 1113), 대법원 2003.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6. 24. 선고 2003다1205 판결(공2003하 1583) 2005. 3. 25. 선고 2004Ct23800, 23005 판결 [오유귄이전등기 • 대지인도등] 시효취득자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윈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담장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 담장철거청구의 권원(=점유권에 기한방해배제청구권) • 판결요지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히여 등 기부상의 명의인을상대로 점유방해의 배제를 청구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시효취득자가 점유취득시효 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정구하 면서, 고와 동시에 시효 완성 후에 토지소유자가 멋 대로설치한담장등의 철거를구하고 있을뿐, 소유 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히어 위 담장 등의 철거를 구한바 없고, 오히려 ‘‘토지소유자가 기존의 담장을 허물고 새로운 담장을 쌓은 것은 시효취득 자의 점유를 침탈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 으며, 원심의 변론종결 직전에는소유권에 기한주 장은 하니 아니하고 담장 등 철거정구도 시효취득 에 의하여서만 구히는 것이라고 전술하였는바, 고 렇다면 시효취득지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권의 행사로서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담장 등의 철 거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참조조문 민법 제 2053옐l1항, 제245조제 1항 대만법무사럽~ 4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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