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5월호

J˙ U˙ D˙ I˙ C˙ I˙ A˙ L˙ A˙ G˙ E˙ N˙ T 2005 5 I 근설 전자정부 비전과 목표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에 관한 고찰 II 알두춥二X:로 가등기에관한 질의회답 악 , J 꿉}

어린 날 장수잠자리 나부대고 가냐론 젓갈잠자리 나웃나웃 장王뱅이 소금쟁이돌고 물오리는 연방 무자맥질에 취하는데 황소개고리 울음소리 제왕을담한다 백성처럽 수초는 연꽃을섭기는데 바람살결에 기대어 태초를흐느끼는 가래빗긴 갈대여 백로지나가는 조각구릅울낚는데 이승에서 인연으로만나 모습들이 도렷이 보인다. 우마차풍물패 조이동불두루매기 베적삼홑바지숨막집 메조밥 아욱죽 쑥머물이 콩서 리 자주갑자 까던 놋숟갈 대보릅 옛이야기 꿈새벽 여우눈 소쩍새 훼심병 서낭마루 지슴길 숫눈길 개구리봉 산나초 반딧불 맨드램이 앵도알 산사꽃토끼눈 물여치 귀또리 메뚜기 텃새 그리고호릅별이어라 가슴봉지에 서리담은 애원하던 낡은 청운을 뒤적 여 산그리매에 던져본다 먹울음울던 적막한 내 여정의 산실이여 서글은 영혼의 편린아 모두가다거짓인데 너는 어이 성하강을꿈꾸는가 어느결에 에기저녁 가날핀 바람이 하늘한 가라지풀 시계풀꽃을지난다 이 상 | 법무사(충주회) 덕 논 설 법 률 예 규 수 상

2005 5 CONTENTS 4 18 27 37 40 42 46 50 52 54 59 78 J˙ U˙ D˙ I˙ C˙ I˙ A˙ L˙ A˙ G˙ E˙ N˙ T 업무참고X溫 등71선려1 판결·결정 협회 ·지방회 동정 법무Af등록공고 ■ 전자정부비전과목표 | 정 남후] 소액사건 소송대리권에 관한 고찰II 이남철 ■ 가등기에 관한질의회남 정 상테 ■ 부동신등기관계 법률(공무원연금법 개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탁볍 게정) ■ 대법원 등기예규(제 1100호 ■ 대법원판결 (결정)요지 ■ 소리에대한그리움 | 김영석 ■ 5얼그리고가정의단 조능래 ■ 대자연의 신비와 캐나다서부지역 여햄하다 • 2 01 채 훈 • ■ 덕 논 설 법 률 예 규 수 상

•• 一. 전자정부의 등장 二.전자정부의 개념 三 전자정부의분석 1. 전자정부 개념을 구성하는 기본차원 2. 전자정부개념의 유형 四 우리나라가 중시되 어야할 전자정부의 요소 1. 정부내부의 효율성 극대화 2. 정부와 외부와의 인터페이스(점점) 五.우리냐라전자정부의 비전과목표 1. 전자정부의 비전 2. 전자정부구현목표 六. 전자정부의 새 비전 1. 언제 어디서냐 한번에 민원을 해결하는 저터 0_ 2. 종이와 건물이 없는정부 3. 지식정부 4. 깨끗한정부 七 우리나라전자정부구현 1. 초기 전자정부 구현 동향 -.전자정부의 등장 전자정부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영국, 스웨덴 싱가폴, 말 레시아 등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들 국가들은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 공하는 정부 • 행정기능의 확립 이야 말로 지식산 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인식하에 인 터넷기반정보기술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 직후 1993 년부터 전자정부구축에 착수하였다. 특히 고어 I 4 潟託 5월오 가. 초기 전자정부의 목표 냐. 초기 전자정부구현정책 八 전자정부법의제정 1. 전자정부법 제정 배경 2. 전자정부법의내용 가.목적 나. 행정의민주성 측면 (1)국민편의중심의 원칙 (2) 비방문민원처리 (3)확인책임 행정기관귀속의 원칙 다. 업무처리 투명성의 측면 (1) 전자적 업무처리의 원칙 (2)전자적 정보공개 라. 전자정부의 생산성 측면 (1) 전자문서의활용 (2)문서의감축 (3)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마. 업무처리형태의 변화 (1)공무원의 책무 (2) 온라인원격근무 바.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부통령이 위원징이였던 NPR은 정보기술을 활 용하여 종래의 업무절차를 바꾸고 문서를 감축 하는등의 혁신을추진하는 핵심 주체가되였다. 개나다도 팽창하는 재정적자에 자극받아 빠른 시기 1993년부터 전자정부 구축에 힘쓰기 시작 하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는 ‘게나다인을 전자 적으로 연결할'’이라고 명명한 종합적인 정보화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개나 다를 ‘‘최우수 정보화 국가”의 하나로 만들자는 목표로 지급까지 정부 DB의 공개 동 기업 및 국 민에게제공하는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를광범 하게추진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각 부처가 최신의 정보기술을 적 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민간부분의 정보화를 선 도하고 있다. 정 부 온라 인청 (Office for Government Online)이 중심 이 되 어 2001년까 지 온라인화에 적절한행정서비스를 인터넷상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스웨덴은 국민복지 향상수단으로서 전자정부 구축이 선택되고 있다. 1995년에 재무성장관을 팀장으로 해서 각부처 간부로구성된간부위원 희가 발족되었고, 이 기구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과 보다 안전하게 정보교환이 가능한 환경을정비하는 프로젝트를제창하여 전자정부 구축을추진하고있다. 싱가폴에서는 1980년대부더 국가정보화전략 의 일환으로서 정부행정부문의 정보화를 추진하 고 있다. 1995년 행정개혁, 서비스 향상 프로그 램과 병행하여 전자정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현재는 정부의 저보인프라 정비단계를 넘어 국 민 및 기업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 二.전자정부의 개념 우리나라에서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은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1994년말부디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전자정부 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의 개념과 의의를 설명하는과정에서 다음과같이 정의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 구축되면 정부가 제공 하는 여러 행정서비스 분야에도 획기적인 변화 가 일어날 수 있다. 정보 중심의 전자정부 (electr onic government) 가 곧 그것이다 . 전자 정부는현재와같이 수많은종이더미 속에 휩싸 여 국민에 대한 서 비스가 지 연되고 소홀하게 되 는 미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관료정부에 대한 획기적인 조치이다. 전자정부는 정부와 시민을 전자우편 및 전자민원 등으로 연결함으로써 신 ·····································~ 電子政府비전과 目標i 속하고 즉각적인 업무처리의 신속한 반웅을 통 하여 시민에 대한봉사와신속성을 극대화해 나 가는새로운 정부의 모습이다(초고속정보통시기 반연구반 1994. 50p) 이어서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국민에게 홍보 하기 위하여 1995년 6월에 발간된 책자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따른행정의 변화 상으로 원스톱 • 논스톱 민원처리 및 신속한 행 정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전자정부개념을 정 의 • 소개하고 있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면 각 공공기관 은 신속하고도 효율적인 대국민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집에서 주 민등록등본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각 기관의 업무공조제제 완비로 이리저리 뛰어 다닐 일이 없어집니다. 작고효율적인 전자정부 의 실현으로 진정한대국민 봉사행정 시대가열 리는 것입니다.(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관 1995년 17p) 이러한전자정부의 개념은정보증심의 전자정 부또는작고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개념으로소 개되고 있으며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효과 가운데 행정의 변화상으로설명되고 있다. 특히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관련하여 이 당시 의 전자정부는 "공통의 정보통신기반위에 하나 로 연결된 각종 행정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해서든(anytime, anywhere, anyhow) 제공할수 있는정부’’라고 정의하여 행정서비스 의 관점에서 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6년부더 정부에서 공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정부 는 1996년 6월 11일에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도정보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21 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고의 국 가전략으로 설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정보화사업 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2010년까지 고도정보사 희의 실현을 제시하였다. 대만법무사펌띠 5 I

이 계획은 2010년까지 정보화를 추전하기 위 한 단계별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제1단계기간 인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정보가 집중적으로 추전해야 할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 며 이를 이해 정보추진을 위한10대 종점과제를 선정하였다. 정보화추전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는 아래와같이 정부, 교육, 학술연구 산업, 교통 물류, 지역정보, 의료, 환경, 안전관리 및국방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여기 에서 전자정부가 나타나고 있다. ®작지만효율적인 전자정부구현 ® 정보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정보화 기 반구축 ® 지식기반 고도화를 위한 학술 • 연구정보 이용환경 조성 ®산업정보화촉진을통한기업경쟁력 강화 ® 정보화를 통한 사회간집자본 시설의 활용 도제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지역정보화 지원 ®정보기술을활용한의료서비스의 고도화 ®쾌적한생활을위한환경관리의 정보화 ®재난·재해에 대비한국가안전관리정보시 스템구축 〈표 1>전자정부에서의 정부운영방식의 변화 - • 관중섬 관편의위주의 행정 - 국만을 관리 • 통저티 대상으로 보는 행정 나만과 공1터 제약이 있는 행정 - 행정기관을 찾아다녀야간 서비소클 받을 수 있는 행정 • 책김소자마 불분명한 행정 - 불투명한행정 - 예측이 어러운 행정 - 상호물소하는행정 _ 면대면 접촉이 있어야 하는 행정 • 신체부자유자나 외국인에거는 거의 불가능한 행정 I 6 潟託 5월오 闇선지외교 • 국방 정보체계 확립 이러한초창기의 전자정부의 개념과사업들을 1998년에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이 수정되면 서 많은변화를보여주었다. 전자정부의 개념의 정의는 다양한견해가 있 으나 한국전산원은 1997년 전자정부를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기술을활용하여 행정업무를 개설 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시킵으로써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미 래의 혁신적 행정모형"으로보고 있다. 전자정부가가져올 변화로는 첫째로정부안에 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방식의 변화와둘째로정 부와 국민의 관계상의 변화가 올 것을 예측하고 있댜 전자정부구현에 있어서 정부가 국민의 세급으 로 만들어 진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정부 내에서 정보화 기술을사용하여 업무처리의 방식 을 획기적으로 변화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게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행정기관 내부의 정보화를위한투자로만은민주주의의 이 념에 합치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다음의 < 표1〉는 한국전산원이 예성하고 있는 정부와 국민 과의 관계와 정부내 운영방식의 변화내용이다. -• 시민중심 시민편의우쥬의 행정 - 국민이 정부의 주인으로서 정책게 작접 참여할 수 있 고국만을 봉사및 서H棒의 대상으로 보는행정 나만과 공1R| 제약기 없는 행정 - 행정기관을 찾아가지 않고도 대부분의 서비스클 받을 o 수있는행정 • 책김소자마 분명한 행정 - 투명한 행정 - 예측가능한 행정 - 상호신로后f는 행정 - 면대면 접촉이 없아도 되는 행정 • 신체부자유자나 외국인에거됴 열려있는 행정

전자정부에서의 정부운영방식의 변화 1. 업무처 리 및 의사소통방식의 변화 2. 정확한 정보의 파악과 제공으로 인한 투명성 제고 3. 중간관리층 감소 및 일선현장중심의 권한배분구조 4. 부처간의 기능 및 역할의 변화 이러한 정부내부의 능률학 고객지향적인 정 부와국민간의 관계의 변화와함께 정부간공공 부분-준공공부분, 정부-민간부분의 네트워크 를 구축할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린 네트워크들 은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정부와 기 업간의 거래비용이 감소되고, 불필요한 절차나 시간도 단축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앞으로의 정부가 기 업 활동을감시하고 규제하는 역할에서 지원자로서 바꿀것을의미한다. 이 러한 정부와 민간부분의 관계는 전자정부의 구축이 단순한 정부의 전산화가 아니라 정부의 역할변화까지를 고려한 미래정부라는 점에서의 의의를지닌다. 이러한한국전산원의 전자정부에 대한견해는 정부의 능률화와 고객지향적 대면서비스, 공공 부분―민간부분의 네트워킹으로 인한 국가 역할 의 변화를강조한것으로이해된다. 三.전자정부의 분석 1. 전자정부 개념을구성하는 기본차원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정부에 관한 기존의 다양한 개념 정의 들은 기본적으로 "누 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차원과 ‘‘무엇을 위한 정부인가’’라는 차원과 같은 두개의 차원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고할수 있다. ·····································~ 電子政府비전과 目標i 〈표 2>전자정부 개념 구조의 기본차원 저P차원 무엇을 제1차원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 위한 투명성 전자정부 제고 인가 투명성 제고 누구를 위한전자정부인가 국가 1 일반시민 2. 전자정부 개념의 유형 전술한 2개의 차원을 교차시키게 되면 〈표3〉 과 같이 전자정부의 개념을 여섯가지로 유형화 시켜정의해볼수있게된다. 〈표 3> 전자정부 개념의 6대 유형 저三懿円원 누구클 위한 전X정부인가 국7 f 일반시민 효율성 및 제유형: 제2유형: 생산성 효율적 제고 7|술관료적정부 대민서비스정부 무엇을 제4유형: 위한 투명성 제3유형: 일반시민에게 전X명부 제고 감人헝정부 투명한정부 인가 투명성 제5유형: 제6유형. 제고 전저점정부 민주적정부 四. 우리나라가 중시되어야할 전자정부의 요소 1. 정부내부의 효율성 극대화 정부내의 정보기술의 도입으로 정부내부의 운 영방식은크게 변화할것으로보인다.고러나이 대만법무사펌띠 7 I

러한 내부 효율성의 극대화는 정보기술의 도입 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기반기술이 행정 업무 재설계 등 소프트웨어적인 행정개혁과 연 계되 어야 한다. 정부내부의 효율성 계고를 위해 서는 전자문서 유통이나 전자결제 등의 정보기 술을 이용한정보기반구축도필요하다.또 리엔 지니 어링을 통한 정보의 공유 및 공동 활용, 그 리고 정보의 공개적 접근, 또 고객 감수성을 높 이는 자원에서의 행정개혁문제가 필수적이다. 2. 정부와외부와의 인터페이스(접점) 전자정부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전제로 하 며, 전자적인 망은특성상시공의 개념을초월하 여 정부내의 연결과함께 정부와정부의 고객인 국민과의 연결을 지향한다. 전자정부의 구현으 로 인한 정부와 국민과의 인터페이스의 확대로 정부는 고객 만족적 정부를 지향해야 하며 이와 함께 국민이 정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되어야한다. 전자정부의 핵심을시발점인 미국에서부터 그 러하듯 정보기술의 도입을 통한 행정능률의 향 상이댜 정보화 사회의 도래가 정보기술의 도입 으로 인간의 생활양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듯이 정보기술의 도입에 이한전자정부의 구현은 정 부의 기능과 개념을 하나씩 바꾸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러한예가고객지향적 정부와 전자민주주의로 네트워크의 발달에 따라 정부와 고객인 국민간의 집점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 이며 양방향인터페이스의완성은민주주의의 새 로운 참여 수단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五.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비전과목표 I 8 潟託 5월오 l 전자정부의 비전 행정자치부는 1998년에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후에 정보통신부는 별도 로 준비한 Cyber korea 21에서 보다 구제적인 전자정부 구현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Cyber korea 21 역시도 구제적인 신천 전략이 미흡하고 또한 매년 각 부처의 계획을토대로 행 정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장기 적인 비전과 목표가 결여되어 부치간의 유기적 인 조정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2001년 1월 30 일 대통령 기관으로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계 되 었다.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전자정부 구현의 추전 원칙이 현대와 미래의 전자정부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2002년까 지 완성해야 할 핵심적 전략과제의 향후 청사전 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 정부특별위원희는 2001년 5월 그간의 성과평가 를 토대로 전자정부의 내전과 2002년까지 달성 해야 할 목표와 중접과세를 담은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자정부 구현전략’’을 수립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비전은 다음과 같 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유통- 인프리를 기반으로 최고수준의 대국민 서내스(G2C)와 최 적의 기업활동환경(G2B)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 반의 전자정부 단일 창구를구현하여 정부 내 및 정부간(G2G) 업무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극대화 하는데 있다. 따라서 전자정부사업은 다음과 같 은 원칙에 따라추전하고 있다. CD 2002년까지 우선 추전해야 할 과제선정 및 효과의가시화 ® 기존 정보자원의 연계 및 공동이용을 통한 중복개발방지 ® 다부처 관련사업은 단일사업으로 통합추전

–„„˛ –„„˛ –„„˛ –„„˛ –„„˛ –„„˛ –„„˛ D E F G H A B C ˆ `⁄ˆ¥ Æ`⁄ –„„˛ ® 범정부적 정보화표준과 지침의 개별 • 적용 ® 정보화 평가기능과 평가 결과의 예산과의 연계강화 2. 전자정부구현목표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우리나라가 2002년까 지 달성해야할 전자정부의 목표를 정부의 대고 객 정부서비스(G2C와 G2B), 정부내 업무처리 (G2G), 그리고 정보의 유통과 관리 인프라 자원 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 차원(G2C)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정부 단일창구 구축을통한 국민지향적 대민서비스의 신현을목표로제시하 고 있다. 주소 변경 등 국민생활과 밀집한 민원 서비스의 온라인 처리를실현하고국민,부동산, 자동차, 기 업 동 국가 주요 민원정보 DB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을 통해 주민등록 등 • 초본, 사업 자등록증 동 구비서류를 최소화와 기관방문횟수 의 최소화로 행정능력과 국민편의 제고를 도모 하고있다. 또한정부의 대기업 서비스차원(G2B)의 전자 정부 목표는 정부와 기업간 전자상거래방식에 적용 • 확산을 통한 정부와 기 업간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 해 구매결정에서 입찰 • 대급지불까지 정부조달 전 과정 의 전자적 처 리를 모돈 공공기관에 확산 시키고, 조달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계획이다. 한편 정부내 기관 정부기관간 그리고 정부와 정부(지방정부)간 (G2G) 어부처리에 있어서는 인사 ·제정 • 교육 등 국가핵심 업무의 정보화 기반을 완성하고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으로- 종 이 없는행정의 구현을동해 행정업무처리의 생 산성 • 투명성 극대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電子政府비전과 目標i 끝으로 정보의 유통과 관리 인프라 차원에서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유통의 인프라를 구축 을 목표로 개인정보보호, 전자적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전자서명 이용 확산을 통해 온라인 확정서비 스 이용기반을 구축하고 2002 년말 까지 전지서 명 사용자를 1,000만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정부 내 통합전산환경을 단계적으로구축하였다. 六.전자정부의 새 비전 〈그림 1>전자정부의 새로운 비전 ® • : 국민과의 접촉이 일어나는곳 @®@ : 정부생산성의 제고가 일어나는 정부~체 @®〈U를잇는 연결선 : 신경망정부내의 정보의 흐름 @ 원 안의 모든주체와 연결선이 보이는 정부 ® ® : Clean Government ®@: Paperless & Bui ldingless Government ®@: 신경망― 정보의 흐름, 투명한 자금의 흐름 대만법무사펌띠 9 I

(One & Non & Any Stop Service Government) (Paperless & Buildingless Government) 1. 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민원을 • 문서의 전자화 해결하는정부 • 문서 의 전자화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기본토대임 • 전자화된 문서는 기존의 종이문서에 비해 • 고객감동 정부의 실현 - One & Non & 작성, 저장, 검색, 공유가 용이하여 비용절 Any Stop Service가 이루어지는 정부 감 및 행정생산성 향상의 핵심적인 요소임 • 정보기술을 통한 정부내 업무프로세스의 개 ·전자결재, 행정 DB구축, 정보공개, 선으로 1희 방문을 통한 민원의 즉시 처리가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등 가능 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시스템 및 행정 · 정부의 생산성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혁신기법들을 모두 전자문서를 전제로 도입 수 있음, 광속으로 상거래가 벌어지는 기업 되는것임 의 경영환경에서 인 • 혀가, 세무동의 정부 업무처리가 늦어질 경우 기업의 경쟁력을 • 전자기술을 이용한 행정 업무 재설계 저하시키는 요인이됨 • 전자정부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 •현재의 민원서비스는특성상다중적인 성격 자정부의 구축을통한행정정보화의 효과적 이 강하며, 따라서한부서가직접적으로체 인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프로세스의 개혁 결할수 없는성격의 서비스가많음 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의견이 일치됨 • 이러한서비스는 정부 내부 업무프로세스의 • BPR은 기존의 행정프로세스에 대한 전단 개선과 부처간의 정보공동활용협조가 원활 을 통해 행정조직 내부의 권한을재조정하 히 이루어질때만이 가능 고 불필요한 결재단계를 축소하며 어느 단 • 정부의 네트워크와 개인 PC의 인터넷을 경 계에 어떠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생산성 유한 연결로 개인이 손쉽게 정부서비스에 을높일 것인가에 대한방법론을 말함 집속 • 이와같은 행정업무과정의 종합김진이라 할 • 민원서류발급, 각종 상담 등이 행정서비스 수 있는 BPR을 통해 행정업무 처리과정을 는관청에 직집가서 처리할때 발생하는 각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 종 미용의 절감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의 생 는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문서의 낭내, 업무 산성을동시에세고 의 중복, 결재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으며 ·공간적인 의미에서 대부분의 중심가가관청 이를통해 대폭적인 미용절감과시간절약으 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것을볼 때, 네트워크 로질 높은행정서비스를생산할수 있음 로 공공서비스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지 역의 균형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 • 각종업무처리에의 정보기술의 도입 으로판단됨 • 화상회의:회의시간과비용절약 • 전자결재시스템 : 문서생산에 들어가는 내 2. 종이와건물이 없는정부 용을 절감하며 보다 빠른 문서의 유통을 기 할 수 있음 또한 이와 유사한 개념인 e— 문서와 빌딩을 없애므로 비용을 절감하는 생 mail은 문서의 시 • 공의 제약을 없애주며 산성이 제고되는 효율적인 정부 기존의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의 낭내 I 10 潟E5멀포

·····································~ 電子政府비전과 目標i 를막을수있음 책의사결정시스템의 구축 • 행정 DB : 행정정보의 체계적인 분류와 정 • 행정정보호통합환경을구축함으로서 정보 리 • 겁색시스템을통해 새로운정책을수립 의 재활용과 축적을 통한 지석관리체계를 하는 데 중요한 자료 및 지식정보를 축적 •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각부처의 정보를 하나 활용할수있게해줌 의 정보통신제계로 효과적인 정보의 활용과 정보지식화로 실현할 수 있음 • 규정과지침의 정보화 • 각종 행정사무는 특성상 각종 법률과 규 • 학습이 일어나는정부 정 • 지침의 규제를받음 • 전책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형적인 정 • 따라서 특정 정책이 이러한 규제에 걸치는 책으로는 대웅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도 많은 시간을 필요 • 과거에는 급변하는 정책환경에서 시간의 여 로합 유를 주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 했으나 21세 • 따라서 정보검색기술을 활용하여 업무와 관 기의 정책환경에서는 적응의 시간조차 허락 련된 규제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지않을것임 은시간절약의 한방법으로제시할수있음. • 전자정부는 정보기술을 이용해 지식을 확산 하고저장시킴으로서 정부와공무원이 학습 3. 지 식 정부(Knowledge Government) 하는데에 중요한역할을할 것으로기대됨 정부내에 산재해 있는 지식 • 정보가 부처간 • 효율적 정책결정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 장벽이 없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됨으로써 학 이용 습이 일어나고 정책결정이 높여지는 정부 • 정부기록물, 백서·연자보고서, 정책입안 • 지식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국가의 핵심요 관련보고서 등부처내부간의 이용가치가높 _A_,_ o 口l 은 정보를 데이더베이스화하여 행정정보환 • 정부내에 거 미줄 같이 깔려 있는 네트워크 경아래서공유할수있음 를 통해 지식과 정보가 원활히 순환하고 이 •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으로써 특정기관이 를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어 정부의 정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타기관이 다시 수 책결정역량의 질을제고하는 정부 집 • 기공 • 보관하는식의 비효율성 방지 • 이러한지식정부의 핵심요소로는 지식의 창 출―확산―활용―축적을 촉진하는 인센티브 4. 깨끗한 정 부(Clean Government) 시스템과 이의 물리적 기 반인 지식경영시스 템 전문가를 우대하는 조직문화임 전자적으로 저장된 문서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 지식은수확체중 하는 특징을가지고 있음 공개로 투명한 정부 행정을 실현하고 전자감사 가 이루어져서 부정부패를 추방하는 정부 • 행정 업무통합환경 구축을 통한 정책의사결 정 흐름의자동화 • 정부의 모든 예산회계과정을 전산화하여 •각 행정기관에 분산되고 단절되어 있는 행 자료의 흐름을투명하게 함 정정보의 다차원 분석을동해 종합적인 정 • 예산희계과정의 정보시스템의 활용은 예산 대만법무사럽~ 11 I

회계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자급의 흐릅을 전자적으로 감시할 수 있으 므로예산회계과정의 부정부패의 여지를근 원적으로 없앨수 있음 • 특히 세무정보시스템의 도입은 대민시회도 로 향상시키 는 효과가 있음 ·각종정부의 조달 ·구매의 계약을전자상거 래화하여 각종거래를 전자화 합으로써 조 달 • 구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없앨수있음 • 정부의 예산회계정보를 전자화하여 감시의 효율성제고 • 예산회계정보 • 구매정보 등을 네트워크와 연동시킬 경우 감사가 네트워크를 통해 상 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 • 엄청난 서류와 자료를 조사할 필요없이 정 형화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전자정보를 분석 하는것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할수 있음 • 정보공개 ·전자정보 공개제도를 통해 첫째로 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될수 있으며 이를통해 정부 의 정책에 대한 이슈가 형성되어 궁극적으 로 정부의 정책의 질이 제고 됩 • 행정정보의 공개는 수렴되는 민의의 질을 제고시갑 정보공개제도는 기존의 직집방 문 및 문서위주의 정보공개를 On-Line상 에서 해결합으로써 기존의 정보공개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 하고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여 정책 결정 이 보다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이루어 질수있음 七. 우리나라 전자정부 구현 1. 초기 전자정부 구현 동향 가. 초기 전자정부의 목표 전자정부라는 용어는 1996년부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6월 11일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고도정 보사회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마련한 것은 전술한 바 있다. 이 계획은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최고의 국가 전략으로 정보화를 설정한 것으로 우리나 라 정보화사업 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2010년까 지 고도 정보사회의 실현을 계시하였다. 정보화 촉진을 위한 10대 중접과제는 정부, 교육, 학술 연구, 산업, 교통물류, 지 역 정보화, 의료, 환경, 안전관리 및 국방에 이르기까지 거 의 모든 분야 를 망라하고 있으며 여기서 첫 번째가 ‘‘작지만 효율적인 전자정부의 구현’’이다. 1998년에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개념을 전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의미 에다 우리의 특수한환경을 가미하여 ‘‘정보기술 을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모든 과정을 혁신함으 로써 정부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각종서비스와 정보를손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 행정 및 정책활동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한 반도의 지식정보화를선도할수 있는 정부로 재 창출’'하는 것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1998년에 정립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비전 은 "단번에 통하는 온라인 열린 정부’’를 구현하 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집 안팎에서 밤낮으로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와 구비서류 없이 신청만하면 되는 전자민원 서내 스가가능한누구나언제 어디서나 한번에 서비 스되는정부를신현하는 것이다. 둘째, 종이 문서나자료가 전자적으로 생산 • 처리되고 각종 정보가물 흐르듯이 유통되도록 I 12 潟E5멀포 법·제도 공무원

·····································~ 電子政府비전과 目標i 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민간기업수준을 뛰어 넘 는 일류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셋째, 국민과 공무원이 언제나 가까이 대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개와 정보 보호가 잘 어울리는 효율적인 정보자원관리를 통하여 투명한 정부를건설하는 것이다. 나. 초기 전자정부 구현 정책 정부는 〈그림2〉에서 제시된 여섯가지 요소들 행정서비스, 행정업무, 행정정보, 정보기술기반, 공무원 법 제도를 각각3개씩의 추전방향을 도 출하여 선t4〉와 같이 모두 18개 의 전자정부 구 현을 위한과제를정립하였다. 〈그림 2>한국헝 전자정부의 구조 국민 IIII 행정서비스 행정겁무 행정정보 기업 정보기술기반 〈표4〉 전자정부의 구현을 워한 18C/l 과제 *빠 *빠 *빠 *빠 전X명부의 구현요소 세부구현파저들 국민지향적 행정서비스 실현 G) O ne-Sb p, Non-Stop 서 H 巳실현 @ 행정서비스 전달수단의 다양화 @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 확대 행정겁무의 효율적 재설계 @ 행정겁무의 재설계 추진 @ 보고 • 결재과정의 전자화 @ 정책의사결정 흐름의 자동회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호f ® 행정정보의 축적 및 공동이용 촉진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구축 @정보보호관리 강화 행정정보7|반 정비 @정부인트라넷의구축 @정보시스템표준정립 @ 시스템의 안정성 • 신뢰성 확보대책 강호 공무원 개인사무의 생산성제고 @개인사무자동화촉진 @ 정보화 자격증 우대 및 교육강화 ® 정보화 자격증 우대 및 교육강화 법저됴개선 ® 전X명부 구현을 위한 법 • 제도의 정비 ® 고우정보관리자CIO) 제도의 도입 ® 범정부적 정보자원관리체제 확림 ,I\.전자정부법의 제정 1. 전자정부법 제정 배경 전자정부구현에 대한필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의 경우에는 여 러 가지 미흡한 접 이 발견 되 었다. 이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정부구 현사업 전반은선택적 사항이 아니라반드시추 진해야 할 의무적 사항으로 규정해 주는 총체적 인 법제도가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자정부사업이 정부가 반드시 추전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 되고 각종 전자정부 • 구현사업 등에 공식적인 권위가 부여되어야 대통령이나 장관이 바뀌어도지속적으로 추진될수 있는최 소한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지 난 1986년 5월 “전산망보급확 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기간 전산망사업을 추전하여 왔다. 또한 1995년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보화를 국정 의 주요과제로삼고 이 법을 바탕으로 정보화정 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전자 정부구현이 강조되면서 정보화의 분야에서 급격 한 법적변화가야기 되였다. 전자정부 이전까지 우리 정부가추진해온정 보화는 국민들에게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을 제공 하고행정기관에는 기관별로 컵퓨더를 보급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업무를컵퓨더로 처리하는 것에 불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화를 촉진 시키기 위하여 법령을정비하여 왔다. 그러나오 늘날 전자정부의 구현은 단순히 행정을 정보화 대만법무사럽~ 13 I 법·제도 공무원

시키는 것을 넘어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을 혁신시켜서 전자적인 대민행정서비스를구현 해야 할시점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가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업무를수행하고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1997년부터 는 전자상거래의 문제가급격하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정부역시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급격하게 확산되는 전자상거래의 원활한이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자급 이제법, 전자서명법 등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행정의 여러 부분에서도 변화하는 정보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목표 로 2001년 3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 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합)을 법률 제6439호로 공포하였고 2001년 7월 부더 법 시행에 들어갔다. 2. 전자정부법의 내용 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를 위한 기본원칙 • 절자,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 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 키고행정기관의 생산성과 투명성, 민주성을 높 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국민의삶의 질을향상시 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부운영비 절감(정부 내 부적 생산성 제고)이라든가 보다 나은 정부서내 스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편리하게 국민 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정부외부적 생산 성 제고), 뿐만 아니 라 이보다 더 큰 구현목적으 로서 정부안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지 국민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투명성 제고), 정부에 대해 국 민자신의 의사를보다편리하게 보다효과적으 I 14 潟E5멀포 로 표시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영향력 즉 정부 에 대한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력을 증진시키는 데 (민주성 제고) 전자정부구현의 보다 중요한 목 적 이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전자정부를 구현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즉 지식정보사회에서의 국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고한다. 나. 행정의 민주성 측면 (1) 국민편의중심의 원칙 저16조(국민편의중심의 원칙)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 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시간과 노력이 최소화 되도록설계되어야 한다. 저h2조(개인정보보호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 유 • 관리하는 개인정보는 법령이 정하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 는아니된다. 우리사회에서도 정보통신의 이용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해킹, 개인정보의 유출에 의한프라 이버시의 침해 및 컵퓨터 법죄 동 정보화의 역기 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우리는 정보화를 추전 하면서 행정의 효율성 추구라는 명분과프라이 버시 침해의 가능성이라는 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정책을보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자 정부법은 국민 의 권익보호를우선적으로조문화하였다. 더 나 아가 이러한국민편익중심 뿐만 아니라 역기능 에도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원칙도 명기하였다. (2) 비방문 민원처리 저134조(비방문민원처리) O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당해 기관을직집 방문하지 않고도 민 원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관계법령의 개선, 필 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등 제반조치를 마련 하여야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행정서비스는 지금까지 민 원인이 해당 정부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받을 수 있었댜 고러나 미국, 영국, 호주, 성가포르 및 홍콩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나라들에서는 세급 납부는물론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등이 인더넷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추세에 따라서 우리도 내방문 민원치 리를 명문화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가 상기관 등을 통하여 전자 민원창구의 설치와 운 영을 조문화하였다(법 제34조제2항). 특히 이러한 전자적인 민원행정서비스가제공 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본인 확인이 필수적이 다. 따라서 법 제35조에서 이 러한 신원확인에 대하여규정하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법 제17조의 9에 의하변 행정기 관이 민원서류 등을 집수할 때 민원인의 신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신청의 경우에도 민원인의 신원확인이 필요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은 비대칭암 호방식을 사용하여 전지문서 작성자의 신원과 문 서의 변경 여부를확인할수있도록하고있다. (3) 확인책임 행정기관귀속의 원칙 저h0조(행정기관확인의 원칙) 행정기관은특별 한사유가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행정기관간에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 인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기관들은 모두 정 부라는 한 조직에 속한 기관들인 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기관으로부터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입증서류들을그 발급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민 원인이 가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과거에부동산양도신고를하기 위해서는세군 ·····································~ 電子政府비전과 目標i 데의행정기관을방문할수밖에 없었다. 동기부 등본을 때기 위하여는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하 고 구청을 방문해서는 토지 대장을 발급반아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서류를 가지고 민원인이 직집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마쳐야했다. 이처립 고객인국민의 정보를보유하고 있는 정부기관끼리 정보를 공동 활용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법에서는 확인책임을 행정 기관에 귀속시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다. 업무처리 투명성의 측면 (1) 전자적 업무처리의 원칙 제8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 되어야 하며, 전자적처리가 가능 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전자적으로처리되어야한다. 지급까지 정부업무처리에관한각종현행법규 들은종대의 방식을고수하고 있는것이 실정이 었댜물론정부조달이나문서관리 등의 일부업 무등에서 전자적 처리방식이 규정되었다. 그러 나 아직까지 전통적인 처리방식과 전자적 방식 이 혼재되어 있거나 하위법령에는 규정되어 있 으나 상위법령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 다. 이제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해 전자적 처리의 원칙이 명문화되었다. 이와 같은 전자적 처리의 원칙에 근거하여 행 정내부의 업무처리는 물론 대민행정서비스 역시 도 전자적인 민원처리방식이 도입될 수 있게 되 었다(법 제33조). 구제적으로는 민원인들이 정 보통신 수단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 • 신고 또는제출할수있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 기관도 전자 공문서로 회신한 경우에는 광해 법 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신고 • 신청, 제출또 는 희선한 것으로규정되어 있어서 전자적 민원 행정서미스의 기 반이 마련되고 있다. 대만법무사럽~ 15 I

(2) 전자적 정보공개 제9조(행정정보공개의 원칙) 행정기관이 보 유 • 관리하는 행정정보로서 국민생활에 이익이 되는 행정정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더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공개되어야한다. 정부는보유정보를 인터넷으로 시행할수 있 는 원칙을수립하였다. 현재 정보공개에 관해서 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국회정보공 개규칙, 법원정보공개규칙, 현법재판소 정보공 개규칙, 선거관리위원회정보공개규칙 등이 헌법 기관 별로 법시행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 및 하위 법령들은 전자 적 정보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공개청 구방법에 있어서도 컴퓨터 통신 등 정보통신망 을 이용한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정보의 공개 방법에 있어서는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 의 교부에 그치고 있으며 정보공개시 청구인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적 공개의 측면에서 는부족합이 많은신정이다. 그때문에정보공개 의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전자적인 정보공개가 명문화 되였다{법 제37조). 라. 전자정부의 생산성 측면 (1) 전자문서의 활용 제16조(전자문서의 작성 등) 이 행정기관의 문 서 업무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 발 송 • 집수 • 보관 •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한다. 다 만 업무의 성격 그 밖에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부는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하여 1999년 9월 1일부더 전자문서를 업무처리에서 기본문서로 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행정처리에 있어서 전자 문서가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신정이다. 이에 정부는 사무관리규정에 있던 많은 조항들을 법 조문하여 보다 강력하게 공공기관의 문서사무는 I 16 潟E5멀포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합을 선언하였다(법 제17 조, 제18조, 제19조). 물론 업무의 성격상 전자문서로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예외규정이 필요한 것은 전자정부의 구 현이 한순간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하나의 과 정 이 기 때문이다. 보안문제나 관행 등의 이유로 종이문서 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그러 나 전자정부의 인프라가 더욱 견고하게 구축되 고 보안문제와 전자서명의 사용이 확산 된다면 앞으로 업무의 성격상 종이문서가 사라지는 경 우가많아질것이다. (2) 문서의 감축 저140조(종이문서 등의 감축) 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기관이 취득 • 작성 • 유 통 • 보관하는종이문서 등을최대한감축하여야 한다. ®의사결정과정의 쇄신과전자화 ®각종신청 • 신고 • 제출등의간소화 • 전자화 ® 각종고시 • 공고 동의 전자화 ® 행정기관 정보의 교환 및 공동이용 ®고 밖에 문서업무의 감축을 위한행정개선 및전자화 전자정부법은단순히 전자문서의 활용뿐만 아 니라공공기관의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종 이문서를 최소한으로 감축하고 전자화해야 한다 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디{법 세41조). 즉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관리규정 제8조, 전자거대기본법 제2조에 규정 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종이문서 및 구내 서류의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을 의무화 하고있다.

(3)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저h1조(행정정보공동이용의 원칙) 행정기관은 수집 •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 정기관으로부녀 신뢰할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 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정보화를 추전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활성화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보공동활용 과관련한법령은현재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 정보공동이용에관한규정 및 시행규칙 등에서 규 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적인 규 정으로 사업의 추진과 부처간의 조정측면에 있 어서 혼란을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공공 기관간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의 의무화중복생산 방지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대상을 규정하는 등(법 제21조, 제22조) 행 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도정비하였다. 먀 업무처리형태의 변화 (1) 공무원의 책무 저15조(공무원의 책무) ® 공무원은 담당업무 를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데 최대 한의 노력을기울여야한다. ® 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 여 필요한 정보통신기술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 리합에 있 어서는 국민의 편익을 행정기관의 편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공무원의 책무를 전자정부기본법에 조문화한 이유는 전자정부의 실현을 공무원 모두의 책 임 이라는 포괄적 선언을 한 것이다. (2) 온라인 원격근무 저130조(온라인 원격근무) 행정기관의 장은 필 ·····································~ 電子政府비전과 目標i 요한 경우에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특정한 근무 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근무하게할수있다. 온라인 원격근무로 인해 기대할수 있는효과 는 공간적 이동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함 으로써행정상의 낭비를줄이는것이다. 이 밖에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 대할수 있는장기적효과는현장에서 직집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음으로써 탁상행정을 극복할수 있고 민원인에게 행정서내스로 구현할 수 있다 는것이다. 바.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제7조(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행정기관은 업 무를 전자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업 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과정을 전자적 처 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하여야 한다. 전자정부 구현은 정보기술의 도입 이 전에 기 존의 수락업 위주의 문서처리를 재설계하는 것 이다. 이러한 문서업무의 재설계는 단순히 컴퓨 더나 네트워크의 장비를 이용하여 업무의 자동 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지향적 정부로 다가기는 것이 라고 하고 있다. 정 남 휘 | 법무사(서울중앙회) 대만법무사럽~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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