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적으로 마무리되어 등기 • 호적서비스가 혁명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아니하고제2자등기업무 전산화사업을 계속추진하여 금년 11월부터 는 단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등기산청사건의 집수와 같은 미래형 등기업무가 구현될 수있도록할예정입니다. 또 호주제도의 폐지에 대웅하여 새로운 신분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였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선분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한편 법률생활의 편의성도 한층 더 제고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노력은사법서비스의 최종소미자인 국민에게 보다더 가끼이 다가가 기 위한 것으로써 법무사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에 이자리에서 협회 및 법무사여러분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 법률전문가로서의 위상에 맞는 실무능력 배양과 법률지식 합]..O갑에 힘써 주섭시오. 최근 법조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법률문계에 관여하고 있는 각종 자격사의 직역도 확 대되면서, 법조 관련 직역간 또 법무사상호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사가 법률전문직역으로써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각 자가 충실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을 갖추는한편, 국민의 다양한 법률수요에 적극적으 로신속하계 대웅할수 있는경쟁력을갖추어야만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에게 봉사히는 자세를 갖추어 주십시오. 모든 영역에서 전문화 • 정보 화 • 국제화가 요구되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법무사제도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의 신뢰와성원입니다. 국민의 신뢰와성원을 얻기 위해서는, 법무사 여러분이 전문적인 식견과 맑고 깨끗한 품위를지니고시민과가끼이 하는친근한법률조언자로서 국민에게봉사하는 열린자 세를항상유지하여야합니다. 눈앞의 이익을좇아법령을위반하고 스스로품위를손상시키는법무사가 사라지지 않 는한법무사제도의 발전을 기대할수없습니다. 저는법무사여러분들이 사법제도의 발 전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하나로 뜻을 모아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정기총회에함께한협희 임원및대의원여러분께서는, 법무사업무의 현안을심 도 있게 논의하시어 ,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법무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과지혜를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표창의 영예를 누리시는 희원 여러분에게 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 며, 대한법무사협회가 더욱 발전하고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 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 12 潟H6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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