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은 없으나 파양의 합의가당사자사이에 없었 는 것을말한다. 양친자관계는다만파양에 의하여 다면 당연무효로그무효에관하여 다툼이 있는경 서만해소된다. 파양은혼인의 경우와달리 당사자 우에는가정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제기할 수 있 의 사□01-(실종선고)으로입양은해소되지 않는다. 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은사기를 안 날 입양이 성립되면 양자와양천시이에 법정천자관 또는강박을면한날로부터 3월내에피사기자또는 계가생길 뿐만 아니라그를통하여 양친의 혈족과 피강박자가 가정법원에 협의파양취소의 소를 제기 의 사이에도 법정혈족관계가 생기므로 그 종요성 할 수 있으며 조정전치주의에 의하여 조정이 선행 을 인정하여 입양 당사자의 사정만으로는 해소되 되어야한다. 지 않도록하고있는것이다. 이와같은파양무효사안이 있을때파양무효의 재 여기서 말하는파양은 입양의 취소와는 달리 입 판절차는 어떠하며 호적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양성립 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양찬자관 가문제로제기된다. 계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이혼과 혼인의 취소와 서 로 구별되는 것과 비교가 된다.n 2. 고찰의 방법 민법상 파양에는 이혼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파양무효에 관하여 우리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 협의상파양과재판상파양의 두가지가 있다. 재판 사건 가류사건으로 분류되어 가류사건 6호로 자리 상 파양은 다른 기회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협의상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파양무효는 파양취소와는 파양에한하여 살퍼보기로한다. 달리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가사소송 사건으로 다루게 하였다. 다음 호적법에서는 제2장 신고, 제5절 파양에서 는 파양신고(제72조)에 관한 규정 외에 입양취소신 고와 재판상 파양에 관한 준용규정(제74조, 제75 조)이 있을 뿐 파양무효에 관한 호적신고규정은 찾 아볼수없다. 따라서 파양무효의 재판절차는 조정절차를 거치 지 않는 가사소송사건으로 다루어지고 호적정리는 호적신고 아닌 호적정정신청으로다루어전다고요 약 • 정리할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 파양제도의 일반적 고찰 @ 파양무효의 개괄적 고찰 @ 입양무효의 재판절차 의 고찰® 파양무효의 호적절차에 관한고찰® 파 양무효의 관계 사례의 고찰 ® 맺는말의 순서로 파 양의 무효에관한전모를살펴보기로한다. II . 龍養制度의 一般的考察 1 槪盤 파양은유효한양친자관계를 인위적으로해소하 I 16 潟H6멀오 2. 責質的要件 입양의 당사자는 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 고 협 의로써 파양을 할 수 있다.21 가. 당사자 사이에 파양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898조). 협의파양은 파양당사자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행 하여지는 것이다 「협의에 의하여 파양한다」는뜻은 파양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파양한다는 뜻이다. 파 양 당사자는 양친과 양자이다. 파양의사는 자유로 운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파양의사는 파양신 고서를작성할때와신고가수리될 때에모두존재 하여야 되므로 입양신고서가 수리하기 전에 당사 자 일방이 파양의 의사를 철회하면 서면이 수리되 더라도 파양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전의없 는 가장파양은 무효이고 파양의사가 사기 또는 강 박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취소의 문제가 생기 ® 1) 梁듦山 親族 • *罪 編法 (1996) 410먼 2) 金麟洙 전계셔 315면, 金容漢 新版新親族相編法論(3)02) 197먼 梁굶山, 전계서411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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