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고 파양의사가 조건부이거나 기한부로 하여서도 아니된댜 나. 15세 미만의 양자는 대락할 것(민법 제899조) 양자가 1오1l 미만인 경우에는 그 양자가 입양할 때 에 양자에 갈음하여 승낙을 한 자(동법 제869조) 가 양친과 협의하여 파양한다. 그러나 그 대낙자는 사망그 밖의사유로협의할수없는 경우에는생가 의 다른 직계존속이 파양을 협의하여야 하며(동법 제899조 단서) 그러한 직계존속이 수인있는 때에 는 최근 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가 파양의 협의를 한다(동법 저]901 조, 제870조계2항). 다. 미성년자의 양자는 동와를 얻을 것(민법 제900조)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부모의 동의를, 부모 가 없으면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 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언어야 한대동법 제900조, 제871조). 그리고 다른 직계 존속이 동의를하는 경우에 그러한직계존속 이 수인있는 때에는 최근존속을선순위로 하고동 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지를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지를 선순위로 한 다(동법 제870조제2항). 또한 후견인이 동의를 하 는경우에는가정법원의 허가를얻어야한다. 라. 금치산자는 동으層 얻을 것(민법 제902조) 양천이나 양자가 급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얻어야한다. 3. 形式的要件 협의상파양이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호적 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효력이 생 긴대민법 904조에 의한 제87조제1항의 준용). 그리고 파양신고서에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2인의 연서를필요로한다(동법 제904조에 의 한 제878조제2항의 준용). 호적공무원은파양신고가신고방식에 관한민법 ........................................................ : 龍養無效의 哉*1]과 戶籍整理節;k ; 제870조제항 실질적 성립요건에 관한민법 제898 조내지 제902조와그밖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 있을 따름이고 그러한 위 반이 없는신고는수리하여야한다(동법 제903조). 4. 羅養의 效果 파양은 입양으로 인하여 생긴 양자관계의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킨다. 불소급효이다. 파양으 로다음과같은효과가생긴다. (1) 양친자 관계 의 소멸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를 소멸한다 (민법 제776조). 양자와 양전사이의 법정혈족관계뿐 만 아니라 양자와 양천의 혈족, 인척사이 또는 양자 의 배우자, 직계비속, 그 배우자와양천, 그 혈족, 인 척간의 법정혈족관계도 소멸한다. III. 龍養無效의 槪括的考察 1. 槪說 우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당사자 사이 에파양의 합의가없는파양은무효가된다. 협의상 파양도그 무효와취소의 이론은 혼인, 협의이혼, 입양 등과그 구조가같다. 파양무효의 유형은 ® 의사무능력자의 파양행위 @어떤 방편을위한 가장파양 ®조건부파양@ 당 사자가모르는사이에 제3자가 한파양® 대락권 이 없는자가협의한파양®신고가수리되기 전에 파양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 은 경우에는 그 파양을 무효이다.31 2. 效果 파양무효는 이혼무효의 경우와그 성질이 동일하 여 당연무효로서 무효인 파양이 재판에 의하여 비 @ 3) 金뜹洙 親族 • 相編法(3:JO갱드版) 318먼 대만법무사럽~ 1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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