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 로소무효가되는것은아니다. 그리고 그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1조에 의한 제23조 • 제24 조의 준용). w.晟養無效의 裁判節;k에 관한考察 적을위한방편으로협의상파양을하는가장파양의 효력에 관하여는협의상파양의 요건인 양천자의파 양의 합의를 파양신고에 관한 합의로 파양하는 형 식 적 사설의 입징에서는유효라고 하고파양의 합의를 양천자관계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사로 파악 하는실질의 사설의 입징에서는이를무효로보게된 다. 가징이혼에 관한 판례는 형식의 사설에 가까우 므로 가장파양도 유효로 봉 수 있을 것이다.41 1. 槪說 나. 龍養無%의 性質 가. 籠養無效:의 定義 파양무효의 소(1'Jfe)의 성질은혼인무효, 이혼무효 파양무효는그성립요건의 하자로인하여효력을 등에서와 같이 형성소송설과확인소송선이 대립이 발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파양취소에 있으나 통설은 확인소송설을 취하고 있으며 판례 관하여 혼인취소에 관한 규정을준용할뿐파양무 는 무효인 입양의 추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대법 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파양무효는 협의상파양의 성립요건상 하자로 인 하여 파양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파 양취소는 협의상파양이 사기 또는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전 경우 파양을 취소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 사소송법 계2조제1항은 파양무효를 가류가사소송 사건으로 파양취소를 나류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 하고있다. 파양에는 협의상파양과재판상파양이 있고재판 상파양은 성질상 재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 효 력을 다툴 수 없다. 이에 비하여 협의상 파양은 양 찬자가 파양 즉 양천자관계를 해소한다는 합의를 하여 양친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호적법에 전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호 적공무원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합으로써 효 력이 생긴다(민법 제904조제878조, 제903조). 그 합의에는 양자가미성년자이거나급치산자일 때에 는 적법한권한 있는자가 대릭서t諾)하거나동의하 여야 하며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 중 파양의 합의가 사기 ·강박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파양취소의 사유가된다. 따라서 파양합의 • 신고의 결여 ·대락동의 요건 의 불구비 등이 파양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하겠다. 원 1990. 3. 9 선고89므389판결) 무효인 파양의 추 인도 인정할수 있을 것이다. 2. 節次 가. 提訴節次 (1) 정당한당사자 (가) 원고적격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4촌이내의 친족은 언제 든지 파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계31조,계23조). 파양무효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는 이상 그밖의 자라도확인의 이익이 있음을주장하여 소를제기 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나) 피고적격 양친지중 일방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다방을 상 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쌍방울상대방으로하되 그중 일방이 사망한때에 는 생존지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31조, 계24조제1항 • 제2항). 상대방으로 필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3항). 부부 당사자가 양천자관계를 해소할 의사없이 다른 목 @ 4) 법원행정처 개정층보 법원심부제요〔가서] (1994) 415민 I 18 潟H6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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