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龍養無效의 哉*1]과 戶籍整理節;k ; : 가 공동으로 양자를 한 경우에 그 부부의 소송상의 취급에 관하여는 입양무효의 소에서와 같이 견해 가나누어전다. 파양무효의 소를 양부모 중 1인의 보통재판적소 재지, 양부모가모두 사망한때에는고중1인의 최 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의 토지관할에 전속한다(가사 소송법 제30조).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한대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어느 누구도 그 혼인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파 양무효의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그 소송의 사 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여 그 자가다시 동일한소를 제기할수 없고그 밖의 자 에게는효력이 미쳐 그들이 다시 소를 제기할수 없 게된대동법 제21조제2항). 파양무효는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더라도당사지에게는신고의무가 없고호적 정정의 대상으로된다고한다(호적예규 제462호). (라) 호적사무관장자에의 통지 파양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3) 소장의 작성제출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제없이 파양이 무효 관할법원에 소장을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 로된 양찬자의 본적 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 (2) 관할 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면은 다음의 서석문제중 소 장이 예시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한다. 나.裁判節次 (1) 심리 소송요건, 소송능력, 소송대리 관련사건의 병합, 당사자의 변경 등은 혼인무효의 재판과 호적정리 절차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 하기로한다. (2) 판결 등 (가) 청구인용판결 의 주문 파양무효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는 이상 그 주 문은 「원고들과 피 고사이 에 0 0 0 0 . 0 0 . 0 서 울 0 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파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형태가 될 것이다. 따라서 고 구체 적 인 주문례는 혼인무효의 경우를 신고하면 될 것 이다. (나) 기각판결 파양무효의 소에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면 파 양무효의 부존재가 확정된다. (다) 확정판결의 효력 파양무효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 게도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따라서 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조제 1항). 파양무효의 확정판결이 있으변 그 소를 제기 한 자가 판결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 야 한다{호적 법 제123조). 고리고 위 통지를 받은 호적사무관장자는 신청 의 무자에게 호적정정의 신청을 최고하여야 한다{호적 법 제124조, 제43조). 통지를 할 수 없거나 통지를 하였음에도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독법 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호적정정을 한다{호적 법 제22조). 다.관런書式및文例 (1) 龍養無效確認의 訴狀 [서식1] 소장(파양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양자가 양부모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 소장 원 고(앙자) 0 0 0 (주민등록번호 : I 1900년 00월00일생 주소 송달장소.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본적 피 고합무) 0 0 0 (주민등록번호 : I 1900년 00웜00일생 본적및주소 원고와같음 피 고합모) 0 0 0 (주민등록번호 : I 1900년 00웜00일생 본적및주소 원고와같음 파양무효확인청구의 소 대만법무사럽~ 1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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