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들 간에 파양신고( 0 0년 0 0웜 0 0일 0 0구청장 점수走· 무 효입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구합니다 청구원인 L 원고는 종래 0구 0 0 0동 0 0번지 호주 ^스스(부외 출생한자입니댜 2. 00년 00월 00일경 생가가사형편으로 입하여 양부모에게 인계되여 의탁부양을 받아오다가 00년 00월00일 입양신고를하고현재까지도 동거중입니다. 3.그러던중원고도모르는사이에 2000년 00일 00일자로협의파양된 것으로호적에 기재된 것을200 0년 0 0월경 알았습니다 4. 이까닭을알아본즉피고 000 등이캐나다 이민을가려고히위신고한것 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동과 하둥의 협의파양한 사실이 없어 이건 청구에 이른것입니다 청구원인 1호적동본 源노 1. 주만등록등본 2동 l 전술서(피고) 1통 2000년00월 00일 원 고0 0 0 연 0000법원 귀중 [서 식2] 소장(파양합의 가 없음을 이유로 양부가 양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 소장 원 고(양부) 박 삼 수(朴三修) I - I 본적 0시 0구 0동0번지 주소 0시 0구 0동0번지 우 000- 0 00 fi 000-000 피 고양자1박일녀(朴一女)I - I 본적 0시 0구 0동0번지 주소 0시 0구 0동0번지 우 000- 0 00 fi 000- 000 파양무효확인의 소 청구취지 L 원적 피고 박일녀 사이에 00년 0월 0일 서麟별시 紅청장에계 신 고하여 한파양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판결을구함소 청 구 원 인 L 원고는 피고의 양부이며, 원고의 처 소외 최인자(崔仁子庄 피고의 모입니 다 2. 위 최 인자는 1979/! 9월 21일 소외 박인삼 (朴仁크 과 혼인하여 동거중 그들 사이에 피고들을 순차로 출산한 튀 위 소외 박인삼은 1986년 6월 4일 사망 하였습니다. 위 최인자는 남편의 사망 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삼성슈퍼마켓에서 경리 담당직원으로군무하였고그때 그회사의 영업담당지배인이였던 원 고와 사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 뜻이 맞아 결혼 얘기까지 나오계 되어 자연히 피고의 양육문제큼 협의하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을 입양하 여 양육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989년 1월 25일 피고를 원고의 양자로 입양시키고 같은 달 31 일에 원고와 위 최인자는혼인하였습니다 3. 원고는 결혼한 같은 해 2월 22입 브라질국에 이민떠났고. 그 뒤룰 이어 위 최인자는 피고와 함께 브라질국으로 출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이민전에피고의 백부인소외 박인쥐朴仁修)가위 입양을닷함으로써 위최 인자는 피고들의 긴권자의 자격으로 파양의 대락자가 됨과 동시에 원고의 인장을무단사용하여 같은해 6월 효l 위 본적지 구청장에게 협의파양신고 를하였던것입니다 4. 따라서 이 파양을 양부인 원고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신고된 것으로서 무효인 파양이므로 이를확인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른 것입니다. 1 호적등본(원고, 피고의생가) 2 주민등록표동본(원고, 피고 & 파양신고서사본 4 출국입국사실증명서 (원고〕 5 소장부본 0 0가정법원 귀중 첨 부서 류 캅 계口충의 1, 2 각1롱 갑 제꾸i중의 1, 2 각1동 갑 제3호중의 1. 2 각1동 캅제4호중 1뭉 2동 00. o. 0 위원고박삼 수행 (2) 羅養無效確認의 裁判書 [문례] 파양무효의 판결 사례 00가정법원 판 결 사 견 2000드12345파양무효 원 고 0 0 0(0 0 0) 주소 : 송달장소 : 전화 : 휴대폰: 팩스 e-mail二 생년월일 피 고 서울지방검찰청 겁사 보조참가인 o o o (o o o) 본적 원고와같다솔 주소 : 송달장소: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 생년월일 변론종결 2000. 00. 0 0 주 문 1 원고와소의 망 0 0 0 (~o o. oo. o o 사망) 사이에 200 0년 0 0월 00일 00시장에게 산고하여서 한과양은무효임을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한다 청구원인 주문과같다. 이 갑제1내지 4호층 갑제5호층의 3, 11, 12. 14의 각기재와 층인 000의 층언 에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소외 000는 처인 소외 VVV과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자200 0년 0 0월 0 0일 동생인 소외 ^스스의 아들인 원고를 양 자로 들이고 입양신고를마친 사실. 그후 2000년 00월 00일 위 777이 사망하자위 000릅두고2000년 00월 00일 사망한사설, 피고보조참 가인은 위 0 0 0가 사망하자 원고룰 공동재산상속인에게 배제할 의도로 위 0 00의사망신고를미룬채같은달 00일원고도모르계 이미사망한위 000 및 원고명의의 파양신고서클 위조하여 00시장에게 협의파양신고클 함으로써 호적상원고와 위 0 0 0가파양한 것처럼 동재되게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소외 망 0 0 0 사이의 위 파양산고는 당사자 사이에 파양으 합의 없이 이루어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함 것이드로그 확인옵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년 00월 00일 판사00 0 ®) (2) 호적의 변동 파양은 호적의 변동을 가져온다. 양자는 원칙적 으로생가에복적한다. 고생가가폐가또는무후된 I 20 潟H6멀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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