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龍養無效의 哉*1]과 戶籍整理節;k ; : 때에는 생가를 부흥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디{민법 제786조). 고러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자는 신호적을 편제한다(호적 법 제19조의 2). 호주승계 인 의 분가급지규정 (민법 제789조제1항단서)으로 보 아생가의호주승계를 하여야될 자만은생가에 복 적하는것으로보아야될 것이다. (3)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다시 천생부모 의천권에따르게 된다. V. 籠養無效의 껴§§初;k에 관한 考察 1. 槪說 파양무효의 판결에 의한 호적정 리는 호적신고절 차가 아닌 호적정정신청 절치에 의하여 야 한다. 파양무효확인청구의 소는 확인의 소로 파양취소 의소는형성의소로보는것이통설의 입장이나파 양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파양은 당초부터 성 립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파양의 제기한자가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에 판결 동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의 신청 을하여야한다{호적법 제123조). 파양무효확인이 호적정정신청이 수리된 경우에 는양가 및생가의 호적 중 파양에관한호적기재를 모두 말소하고 입양에 관한 호적기재를 부활하여 야한다. 따라서 양가호적 중 제적된 양자의 호적을 부활하고 친가의 신분사항란에 기재된 파양사유도 말소함과동시에 파양으로 생가복적하거나 일가창 립한 양자의 호적을 말소할 것이다.5 파양무효확인에 관한 호적기재례는 이혼무효의 경우에준하여 기재할것이다. 2. 戶籍訂正申請 가. 신청의무자 호적정정신청의 신청의무자는 파양무효확인의 소를세기한자이다. 나. 신청기간 • 신청장소 파양무효판결의 확정일로부더 1월이내에 신청하 무효나취소는동일한법적효과가발생하게 된다. 여야한다. 따라서 파양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파양 고리고 신청장소는 신고지 일반원칙(호적법 제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의 호적정정의 절차는 서로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다만 파양의 취소는 가사조정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양취소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조서등본에 의하여 호적정정을 할 수 있는 점에서 파양무효의 차이가 있는것이다. 파양무효를 비롯하여 입양무효 파양취소, 혼인두 효, 이혼무효, 이혼취소 등과 같이 신분행위의 효력 이 처음부터 생기 지 않는 경우는 1991. 1. 1부터 신 고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고 호적정정의 대상으 로되었다.따라서 위와같은신분행위의무효또는 25조)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고지 일반원칙 을 규정한 호적 법 제25조는 「印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 서 이를 하여야한다.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자 (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사 건본인은 신청사건본인으로 신고인은 신청인으로 보면될 것이다. 다. 신청서 기재사항 취소의 심판이 1990. 12. 31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 신청서에는 신고서의 일반적 기재사항인 호적법 도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호적을 정리하여야 하며 제29조가 준용된다. 호적법 제29조는 「신고서에는 이 경우의 호적정정신청 의무기간은 1991. 1. 1부터 기산한다는 호적예규 제462호(1991. 7. 9)가 있다. 파양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고 소를 ® 5) 金甲東,戶籍實務要論(';j|2판)〔1999] 83沃건 대만법무사럽~ 21 I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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