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사건 ® 신고의 연월일 ® 신고인의 출생연 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및 호주의 성명 ®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 견의 본인의본적,주소, 성명, 출생 연월일 및주민 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을 기 재하고 신고인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고는 신청으로 신고서는 신청서로 신고인은 신 청인으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신청인의 자격 외에 정정을하고자하는사항재판확정 연월일 등 을기재하여야한다. 라. 신청서 양식 호적정정신청서의 양식은 호적법시행규칙 제28 조가 규정하고 있는 동규칙 부록 신고서 양식 제31 호 호적정정신청서를사용한다.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의 모습은 다음 [별 표]]과같댜 [별표1] [규칙 부록 양식계31호J 호 적 정 정 신 청 서 | ※ 아대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相하시되 선대항목은 ( 년 월 일) 51당번호에 "0"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적 |&; I 으 사 주소 | 제및관대주계 의 건 본 성 명 한귤 | 주인등록 인 한자 | | 번 효 O 하정는정윤사 하항고 자 @새히판가확 또정논일 자 년 원 임 | 법원명 | (4")기타사항 ,, I 성 병 似서명 또는 우안1 주민뚱목번호 | O고 | 자 격 [I]본인 띠법정대리인 따소 지거자 由기터(의 자격 I 인 주 소 |전화 | |이 메일 | 작 성 방 법 | <D린 : 사건본인이 수인인 겅우에는 성명란에 “사건본인 벌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듄 기재하여야 합니다 @란 : 정정음 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재는 허가 또는 판걷주문에 나타난 호적기재정정사항움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겅우 "별지 첨부 허가걸정 또는 판걸주문과 같움"이라고 기재합니다. ®란: 기타사항온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목히 딛요한 사항읍 기지합, 니디 침 부 서 류 | I 호적정깅허가결정동본(확정판걸로 인하여 호적의 정정음 합 때는 판전동본 및 확정중명서) I 1부` 마. 신청서작성 요령 [양식 제31호] 호적정정신청서에는 ® 사건본인 ®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 ® 재판확정일자 • 법 원명 ®기다사항 ®신청인의 5개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사건본인란 (®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사견본인의 인적사항인 印본적 ®주소 ®성명 (한글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호주 및 관 계 ®세대주 및관계를 기재한다. 여기서 사건본인 은소의상대방비 된다. 사견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사견본 인 별지와 같왐’이라고 기재한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를기재하여야한다. (2) 정 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란(®란)의 기 재방법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의 기재는 판결주문에 나타난 호적기재정정사항을 기재하면 될 것이다. 「원고0 00 피고0 00의 파양무효」라 기재하면 된다. 기재할 사항이 납은 경우 "별지 첨부 판결주 문과같왑’이라고기재한다. (3) 재판확정일자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재판확정일자 「2005년 0월 0일」로 기재하고 법원명에는 판결을 선고한 「서울가정법 원」로기재한다. (4) 기타사항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사항을분명하 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사항을 기재한다. (5) 신고인란(@란)의 기재방법 이 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인 CD성명 안(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자격 @주소(전화 • 이메일) 등을 기재한다. 성명란에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면 된다. 자격란에는 「소제기자」 등으 로기재한다. I 22 潟H6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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