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VI. 麗養無效의 關聯事1:Y•J의 考察 1. 槪說 파양무효의 관련시례는 혼인무효 • 입양무효 • 이 혼무효의 경우와는고사례가많지 않은형편이다. 여기서는 파양무효의 사례를 비롯하여 파양일반에 관한 사례도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는 판례, 호적예 규,호적선례에 이르기까지살펴보기로한다. 2. 羅養無效관련判例 가. 호주된 양자에 대한 문중의 파양결의의 효력 구민법 제898조제2항(90. 1. 13. 법률제4199호 로 삭제)에 의하면 호주된 양자는 파양할 수 없으므 로 이미 호주된 양자를 문중결의로 파양결의를 하 였다고 하더 라도 법률상 무효이다(65. 12. 21. 65다 1948). 나. 재판상 파양청구권자 재판상 파양청구권자는 구민법(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전) 제905조 및 같은법 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본법 제899조에 의하여 양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 에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구인시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6조, 제27 조는 혼인의 무효 및 취소의 소의 당사자에 관한 규 정으로서 입양의 무효취소에 관한 소에는 준용할 수 있으나 이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 용할 수 없다(70. 5. 26. 6안~ 31). 댜 양조부의 재판상 파양청구권 유무 구인시소송법 제3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26조는 혼인무효의 소의 당사지에 관한 규정으 로서 입양무효에 관한 소에는 준용될 수 있으나 이 와 성질을 달리하는 파양의 소에는 준용할수 없으 므로 양조부는 재판상 파양청구권이 없다(83. 9. 13. 83므 16). I 24 潟H6멀오 라. 제3자를 사실상 양자로 여겨왔E距· 사실만 으로써 기존의 양친자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있는지 여부 양부의 가에서 제3자를 사실상양자인 것처럽 여 겨 왔다하여 그로써곧바로 이미 성립되어 있던 양 부모와 피청구인 사이의 양친자 관계가 소멸되었 다고 볼수 없디{93. 4. 27. 92므 389). 3. 羅養無效관련 戶籍例規 가.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경우 에는 신고의 대성이 아니라 호적정정의 대상이다. 파양무효, 입양무효, 파양취소, 혼인무효, 이혼무효, 이혼취소 등과같이 신분행위의 효력이 처음부터 생 기지 않는 경우는 1991 1. 1.부더 신고의 대상으로 되 지 아니하고 호적정정 의 대상으로 되 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분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의 심판이 1990. 12. 31 이전에 확정된 경우에도 호적 정정의 방법으로 호적을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 호적정정신청 의무기간은 1991. 1 1.부더 기산 한다(1991 7. 9 호적예규 제462호). 나. 동생이 생가의 호주로 된 후에 형이 파양으 로 인하여 생가에 복적하더라도 생가의 호 주로 되지못한다. 호주 갑의 장남 을이 본가를 승계하기 위하여 입 양한 후에 파양으로 인하여 생기에 복적할 때에는 원칙으로 생기에 있어서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복적당시에생가의 호주갑이 이미사밍숭}고 을의 제(知 병이 호주승계를 한 때에는 을은 병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호주승계의 호적정 정은할수없고따라서 을은병의가족이 되는도리 밖에 없는 것이다(1925. 12. 9 호적예규 제83호). 다 외국인에게 입양된 자가 파양되는 경우의 처리절차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후 라멘 양자는우리 국적을 상실(국적법 제 15조제2항제2호)한 것이므로 파양하더라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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