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호적에는 파양의 기재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적회복 의 절차를 취해야 될 것이고 외국 국적 취득전이라 면 파양신고는 미국 당국에서 발행한 그 국적 취득 전이라는 증명서와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 되는 증명서(국제사법 제43조제2항)를 첨부하여 신고합이 타당하다(1956. 11. 10. 호적예규 제159 호) 4. 羅養無效관련 戶籍先例 가. 외국인과의 파양신고서에 첨부할 증명서 한국인이 미국인의 양자가 되었으나 그 양자가 미국국적을취득하기 전에파양을하고자할때는 미국 탕국에서 발행한 양자가 미국 국적 취득전이 라는 증명서와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된다 는 증명서(섭외사법 제21조제2항)를 첨부하여 파양 신고를함이 타당할 것이나 입양이 불가능 하게 되 어 양자를 포기하겠다는 양친의 선서서(공증문서) 를 첨부하여 파양신고를 한경우에는그서면을 위 각 증명서에 준하는 서면으로 보아 파양신고를 수 리하여도 무방할 것이다(81. 6. 25 법정제338호, 호적선례 I ―144항) . 나. 재외국민의 파양절차 (1) 재외국민인 양친과 양자(즉 양천과 양자가 모 두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가 협의파양을 하고 자 할 때에는 호적법 제72조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파양신고서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재외 공관에 신고하면 될 것이고 별도로 협의 파양 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 다. 다만 양자가 1군1l 미만인 때에는 입양을 승낙하였던 자와의 파양협의가 있어야한다. (2) 파양할 당사자 일방인 양진은 우리니라 국민 이나 다른 일방인 양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섭외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민법과 호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파양할 수 있다. 고러나 파양할 당사자 일방인 양자는 ........................................................ : 龍養無效의 哉*1]과 戶籍整理節;k ; 이 허용되는 증명서와고양자가외국국적 취 독 전이라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81. 8. 11 법정 제414호, 호적선례 I _145항). 댜 한국인이 미국인 양친에게 입양된 후 우리 나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미국국적 취득전이 라는 증명서 등을 침부하지 아니한 파양신 고를 하고 그 신고가 본적지 시(구)·읍· 면에 송부되어온 경우의 처리 (1) 섭외사법 제21조제2항에 파양은 양친의 본국 법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한국인이었던 양 자가 미국인인 양친의 국적을 취득한 후라면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장은 호적법에 의한 파 양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를 수리하여 본적지 시(구) • 읍 • 면에 송부한경우에는 호적에 이를 기재할수없다. (2) 그러나 한국인이 외국인의 양자가 되 었으나 미국국적 취득권에 파양하는 경우에는 미국 당국에서 발행한 국적취득 전이라는 증명서와 미국법에 의하여 파양이 허용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법에 의한파양신고를할수 있 대호적예규 504항 참조). (3) 따라서 한국인이 미국인 양천에게 입양된 후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2)의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파양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본적지 시(구) • 읍 • 면에 송부되어 은 경우에 는 본적지 시(구) • 읍 • 면의 장은 파양신고를 접수한 재외공관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것이고 재외공관의 장은호적법 제44 조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위 (2)의 서면을 주관 하도록 최고하여 처리하여야 할것이다(85. 6. 26 법정 제651호, 호적선례 I ―146항). 라. 「호주가 된 양자는 파양하지 못한다」라는 규정 은 재판상 파앙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변경) 우리나라 국민이나 다른 일방인 양찬이 외국 「호주가 된 양자는 파양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은 인인 경우에는 양천의 본국법에 의하여 파양 재판상파양의 청구에도준용되고 있다. 대만법무사럽~ 25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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