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으로 민법 제898조제2항이 삭제되 었으므로 호주가 된 양자 의 파양도 인정된다(89. 6. 23 법정 제903호, 호적 선례 II-154항). 마. 사후양자로 입양된 자로 파양할 수 있는지 여부(변경) 사후%以}는 호주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에 선정하는 것으로 호주가된 양자는 협의상 파양은 물론 재판상 파양도 청구할 수 없다. 이 선례 또한 민법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으로 민법 제 898조제2항이 삭제되 었으므로 호주가 된 양자의 파양도 인정된다(89. 12. 30 법정 제2075호, 호적 선례 II―155항). 바. 당사자간의 입양의 합의없이 사후양자로 선정된 경우의 파앙절차(일부변경) 사후%以}로 적법하게 선정된후호주로 되였다면 당사자간의 협의에의하여파양할수는 없을것이 나 당사자간의 입양의 합의가 없었다면 양부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웬에 입양 의 무효확인판결을 청구하여 동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는 1월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적 을 정리할 수 있다. 이 선례 또한 민법의 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으로 사후양자도 협의 에 의한파양이 가능하게 되었다{89. 1. 5 법정 제9 호, 호적선례 II―156항). 사.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의 파앙가부 백부의 양자로 입양하여 호주상속을 한 자라 할 지라도 파양할 수는 있으나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 고 없으면 파양이 불가능하다(91. 5. 29 법정 제921 호, 호적선례 II —15,P,-J). 아. 입양신고에 갈음한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어 재판상 파양판결을 받은 경우의 호적정리절차 I 26 潟H6멀오 당사자가 양천지관계를창설할 의사로허위로친 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 있어 입양의 실질적 요 건이 모두구비되어 있다변 그형식에 다소잘봇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 바 이처럽 호적 상 친생자관계로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올바로 재판상파양판결을 받은 경우고호적은 정리하는 절차는 우선 당사자가 호적정정절차를 통하여 찬 생자관계를 양친지관계로호적상의 기재를정정한 후에 재판상 파양신고에 따른 호적기재를 다음과 같은 절차에따라하면될 것이다. (1)호적정정을 함에 있어서는 재판상파양판결이 유에 호적상허위출생선고에 의하여 친생자관 계로기재되어 있는것이양친자관계의효력 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거방법 으로 하여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고 허가내용 에 따라 정정하여야 하나 그 정정방법으로는 양가의 호적 중 양자의 부모란에 기재된 양친 의 성명을말소한후천생부모의 성명을기재 (찬생부모의 성명을 모를 때에는 기재못함)하 고 양부 ·모의 성명을 병기합과 동시에 양진 의 신분사항란에 입양사유를 기재하고 양자의 신분사항란의 출생사유를 입양사유로 정정하 며 아울러 양자의 전호적란에 친가의 호적을 기재(친가를 모를 때에는 기재못합)하고 양자 의 친가호적 중 양자는 입양으로 인한제적의 기재(양자의 친가호적 이 없으면 할 수 없음)를 하여야할것이다. (2)재판상파양판결에 따른호적기재를 함에 있 어서는양자의 천가호적이 있는때에는양가 의 호적 중 양천과 양자의 신분사항란에 파양 사유를 기재하고 양자를 제적시킵과 동시에 양자를 진가호적에 복적기재하면 될것이나 양자의 찬가호적 이 없는 때 에는 양자는 호적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 여야 할 것이다(92. 7. 25 법정제1260호, 호 적선례I[ ― 239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