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자. 양부가 사망한 경우 양모와 호주된 양자의 파양가부 및 파양시 사망한 양부와의 양친 자관계 소멸여부 승계호주가 된 자라도 민법개정(민법 제898조제 2항 삭제 1990. 1. 13 법률 제4199호)으로 인하여 파양할수 있고양전의 일방이 사망한경우에는 생 존한양천 중일방과양자간의 협의로파양할수 있 는 것이다. 그리고 양자가파양한때에는양천자 관 계가 전부 소멸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양천기에서 제적됨과 동시에 생가에 복적하여야 하나 파양한 양자가배우자나직계내속이 있는경우에는생가를 호주승계할자가 아니변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한다 (1993. 3. 11 법정 제483호, 호적선례 m-240항). 차. 혼인전에 입양된 여자가 혼인 후에 파양할 수있는지 여부 갑녀가 혼인전에 울남의 자로 입양이 되어 을의 가에 입적하였다가 혼인으로 다시 혼가에 입적된 경우라 하더라도 양친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협 의) 파양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협의피양에 의 한 파양신고를 하더라도 혼가 및 양가의 호적에서 친가복적이나 양가 제적의 기재는 하지 않고 갑녀 의 양부모란의 말소와 각 당사자의 신분사항란에 파양에 따른 기재만 하게 되는 것이디-(94. 3. 5 법 정 계3202―104, 호적선례 血―241항). 카. 사망한 양부모와의 양친자관계 해소방법 가정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자 먼 친적의 양자로 입양하였으나 양부모와는 대면 한 번 못한재 생모 밑에서 자라다가 입양후 1년안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호주로 된 자가 양천자 관 계를 해소하고 전호적에 복적하려는 경우에 양부 모가 모두 사망했으므로 파양할 방법은 없으나 민 법 제883조 소정의 입양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에 한해 (구제적으로 그러한사실의 인정 여부는 재판 상의 문제임) 양자는 관할 법원에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94. 9. 8 법정 3202—351, 호적선례 血―242항). ........................................................ : 龍養無效의 哉*1]과 戶籍整理節;k ; 탸 갑남과 을녀사이의 혼인외 자인 병녀가 정 남과 을녀 사이의 친생자로 정남의 호적에 입적된 상태에서 을녀가 정남과 이혼하고 다시 무남과 재혼한 뒤에 병녀를 무의양자 로 입양한 경우 병녀가 파양하는 방법 사실상 갑남과 을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 자인 병녀가 허위출생신고에 의하여 정납과을녀시이의 천생자로 입적(정 • 을간의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 한 후 그들의 혼인으로 준정 이 되 었음)되 었다가 을 녀가정남과이혼하고 다시 무납과혼인한후에 그 들의 양자로 입양하여 무의 호적에 양자로 입적기 재되어 있는경우(을녀와의 사이에는 혼인 중의 친 생자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무납과의 사이에 만 양친자관계가 설정되었음)에 양찬자 관계를 해 소하고진부인갑의 호적에 입적하기 위하여는 (1)우선 병녀는 양부(무님j와 협의로 파양하거나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으면 양부를 상대로 한파양의 재판에 의한 판결을받아각 파양신 고를 하면 무남의 호적에서 제적되고 호적부 상 생가인 정남의 가(家)에 복적하게 될 것이 며 이러한파양절차는무 • 울간에 이혼심판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전혀 관계가 없는것이다. (2) 정남의 가에 복적된 병녀는 다시 정납과의 사 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 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소를제기하여 이 판결 에 의한 호적정정신청을 하면 정납의 호적에 서 말소가 되 어 무적자가 될 것이다. (3)무적자가 된 병녀는갑납이 직집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를 하여 갑의 가에 바로 혼인외 자로 입적할 수 있으나 갑이 자전하여 출생선 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생신고의무자인 을녀가출생신고를 하여 모의 가에 입적하거 나 일가창립을 원인으로 한 신호적을 편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런 연후에 갑납이 인지신고 를 하거나 병녀가갑납을상대로하는 인지청 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판결에 의한 인지신고 를 하여야간 갑의 가에 혼인외 자로 입적될 수 있는 것이고공증을 받아 바로 인지청구의 대만법무사럽~ 27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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