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 소를제기합이 없이 전생부의 가에 입적할수 VII. 맺 는· 밀소 는없댜 (4)모의 출생선고에 의한모가 입적시나 일가창 립에 의한 호적편제시에는 부가 인지하지 않 은 경우라하더라도 부의 성과본을 따를수 있을뿐만 아니라모의 성과본을 따른경우 에는 부가 인지를 하게되면 부의 성과본으로 바뀌게 되므로 성을 바꾸기 위한 별도의 절차 는 필요치 않으며 갑의 가에 입적할 때에는 호적상을녀를모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갑의 본처를 상대로 하는 전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의 재판을할 필요도 없는 것이디{93. 7. 9 법 정 제1422호, 호적선례 III-243항). 파. 양재여재가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의 파양절차 입양으로 양가에 입적 되어있는 우리나라 여자가 외국인과 혼인하여 부가快家)에 입적할 수 없는 경 우에는 그 여지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미 이전에 외국인과혼인신고한여 자가 친가호적(양가)에서 계적되지 아니한 재 신분 사항란에 혼인사유만이 기 재되 어 있는 경우에는 신 본적지를 추완신고하여 그 여자를 호주로한 신호적 을 편제하고 친가호적에서 제적시킬 수 있으며 그러 한 경우에 있어서도 입양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이상으로 입양무효에 관한 개괄적 측면, 재판절 자측면, 호적정리 측면 그리고관련사례 측면까지 살펴보았다. 파양무효는 협의상파양에 있어 당사 자 간에 「파양의 합의」 없이 파양신고가 수리된 파 양신고 불가신고가 수리 되어 빚어지는 현상이다. 파양신고는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신고 등과 함께 신고합으로써 신분행위의 효력이 창설, 소멸 하는 등의 실체적 창설신고 임에도 신고서 일본주 의(申告書―日本主義)를 유지하고 있어 「파양의 합 의」, 「입양의 합의」, 「혼인의 합의」, 「인지의 합의」 를 증명하는 원인증서의 첨부가 결여되어 있어 이 와 같은 신고는 「파양무효」, 「입양무효」, 「혼인무 효」, 「인지무효」라고 하는 「무효」의 송사가 빚어지 는 제도적인 우수현상을 막지 봇하고 있는 실정이 다. 이들 실체적 • 창선적 호적신고는 호적공무원 이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고 형식적 심사첨부에 허 용되지 않고 있는 데다 호적신고의 우편 제출까지 허용되고 있어 이와같은부실신고를 막아내는 데 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현행 호적신고계도상 가장 큰 맹점(盲點)이라고 하겠다. 이와같은제도적 맹점을보완하고파양무효의호 파양을할수는 있으나파양을한경우그호적기재 적정정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혼신 는 양자인 여자가 아직 납편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 고의 경우와 같은 「파양의 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서 하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양가호적 중양친 첨부제도를 도입하거나 나아가 가사신분등록이라 의 신분사항란과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일가 창립한 는 사법절차로 「파양증서등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호적중 호주(양자인 처)의 신분사항란에 파양사유를 항구적인 제도개선빙안이 이루어 져야할것이다. 기재하면 되지만양자인 여자가납편의 국적을취득 하여 우리나라 국적을상실한 경우에는 설사한국의 호적에서 제적(국적상실을 원안되지 않았다 하더라 도 파양(이 경우는 섭외파양 임)만에 의하여 한국국 적을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파양신고에 기한파양 사유만을 양가호적 중 양천의 신분사항란게 기 재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여자가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 기 위하여는국적회복절차를별도로 취하여야할것 이다(9'2 . 8. 6 법정 제133~, 호적 선례I[―244항). 정 주 수 | 법무사(서울북부회) 행정학 박사 경기대 강사 I 28 潟H6멀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