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실버생활법률 1. 아둘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부모를 모시는 작은 아둘이 큰 아둘에게 텁 자식은 아들아든 딸이든 부모를 「부앙할 으뮤」 가있다. 11111설 명 ||||| 1. 자식은도덕상부모에게 효도(孝道)를다해 야 하지만, 법률상 「부양(扶養)할 의무」가 있다. 부양에는 ‘부양의 필요’ , ‘부양의 여 력' 의 두가지의 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 모에게 능력 이 있어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거나(민법 제975조), 자식에게 부양할 여 력이 없으면부양할수 없다. 부양의 방법에는, 동거하는 「인수부양(引收 扶養)」과 급전 또는 현물을 주는 「급여부양 幹與扶養)」이 있다. 2. 직계혈족(直系血族) 및 그 배우자간과 생계 를 같이 하는 친족간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다(민법 제974조).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의 부양 의 순위는, 당사자간의 협정’ 에 의하고, 협 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도 또한 같다(민법 제 976조, 제977조).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사정변경 (事情變更)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 할수 있다 (민법 제978조). 「부양료」의 반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문 큰 아들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부양료」를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만 아를 청 구할수있다. 11111설 명 ||||| 1. 부모와 자식간에는 「부양(扶養)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에 게 부모를 「부양할의무」가 있다. 그런데 자녀 여러명 중1인이 부양한 경우에 는 다른 부양의무자도 ‘부담합이 상당하다 고 인정되는 범위’ 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 구할 수 있다 (민법 제975조, 대법원 1994. 6. 2.자93스 1결정). 2. 여러명 의 부양의무자는 ‘분별(分別 )의 이 익’ 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부양자와 부양의 정도가 결정된다 (민법 제977조). 부양청구권은 요부양자로부터 의 부양의 청 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부양의무가 생기며,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므로 처분할 수 없고, 압류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민사집행 법 제248조). 대만법무사럽~ 29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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