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3. 아둘01 부도(不渡)난 경우, 아버지도 아들의 빛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 탭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부모는 아들이 빛을 「갚 을 으牌」가없다. 11111설 명 ||||| 1. 연좌제(連坐制)는 폐지되었으므로, 민사책 임 이든 형사책 임 이든 부자간에도 각자가 진 다(현 법 제 13조제 3항). 다만, 아들이 대출을 받는데 ‘보증(保證)’ 을 셨거나, 채권자의 빚독촉에 봇이겨 내라도 갚겠다고 작정倍約定)’ 을 하면, 그 ‘보증’ 이나 학정’ 때문에 「갚을 의무」가 생긴다. 개별책임의 예외로, 부부는 ‘부부 공유의 유 체동산(有體動産)’에 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2. 그러나 빚을 진 아들이 손자없이 사망(死 亡)한 경우에는, 부모가 아들이 빚을 떠안 게된다. 이 경우에는 3개월안에 「상속포기(相續撮 棄)」 나 「한정승인 (限定承認)」을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 뿐만 아니 라 ‘소극적 재산(빚)’ 도 포함되고, 상속의 제 1 순위는 ‘처와 직계비속' 이나, 제2순위는 ‘처와 직계존속'이기 때문이다(민법 제 1000조). 4. 남 몰래 혼자 작성해 놓은 「유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 탭 자필로 유언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적고 날인하 였으건 「자필증서유언」으로 법 적효력이 있다. 11111 설명 11111 1. 유언에는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 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의 다 섯가지가 있다(민법 제1065조). 위 유언방식 중 타인의 관여 없이 가장 손쉽 계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자필증서유언(自筆 證書遺言)」이다. 2. 자필증서유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入1 1.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79 거제2차현대홈타운 210동 902호 165m'' 는, 처 박을순(4511302093310)에게 준댜 2. ‘부산 강서구 대저1동 3506 답2, 975m' 은, 아들 겁 병준(740223-1093310)에게 준다 3.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878- 26 삽정코아상가 101-1호 66m성 은, 말 검정원(770115-2093314)에 게준다. 4. 법무사 최정국(390707-1093313)을 유언집 행자로 지정한다 2005년 4월 11일 유언자 김 갑 동(인) (431201-1093318) 부산 연계구 거제동 1479 거계 2차현대홈타운 210-902 자필증서유언은 다자기나 워드프로세서 등 을 사용하여 작성해서는 안되고, 직집 수기 (手記)로 작성해야 되며, 다른 사람이 대서 I 30 法務士 6 월오 유 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