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언 (代書)해서도 안된다(민법 제1066조).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집행자는 유언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껍 인(檢認)’ 을 받아 (민법 제1091조), 「등기권리자」는 ‘수증又F , 「등기 의무자」는 ‘유언집행자’ 로 하여 공동으 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댜 유언집행자를 지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과반수 이상’ 이 「등기 의무자」가 된디-(1998. 7. 11. 등기예규 제940호). 5. 자식들 중 어느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 즐 수있는지 여부 립 다른 지식보다 앉)%만 더 줄 수 있다. 11111 설 명 |||II 1. 부모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생전에 미리 줄 수 있고, 사후에 줄 수도 있다. 생전에 주는 것은 「증여센曾與)」이고, 사후에 주는 것이 「상속(相續)」 이 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3,000만원(배우자는 3 억원)이 초과하면 10~45%의 증여세를물고 (1억원 이하는 ‘10%' , 5억원 이하는 ‘20%' , 10억원 이하는 ‘30%' , 50억원 이하는 ‘40%' , 고 초과는 ‘45%' ), 상속은 채무와 각종 공제를 제하고 납은 돈이 3,000만원 (배우자는 30억원)이 초과하면 상속세를 문 다. 사망하기 전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물고, 상속세율은 증여 세율과 같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 20조, 제56조). 2. 부모는, (1) 종전에는, 마음대로 유증(遺贈) 을 할 수 있었으니{유언자유의 원칙), (2) 지 금은, 법정상속분의 ‘50% 범위' 내에서만 어느 자식에게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을 뿐이다 (민법 제1112조). 이를 「유류분還益分)」이라한다. 유류분은 부모가 일단 마음대로 유증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직계 받은상속인이 많이 받 은 상속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여 되 찾는 제도이다(민법 제1115조). 6. 집세는 한번도 독촉하지 않고 1년01 지L뻔 시효(時效追 「소멸」하는지 여부 탭 집세의 소멸人固기간은 ‘3년 이다. 11111설 명 ||||| 1.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法;彦)이 있다. 권리도 오래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 다. 이를 「소멸시효(消減時效)」라고 한다. 2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이나, ‘5 년’ • ‘3 년’ • ‘1년' 만에 소멸하는 「단기 條豆 期)소멸시효」도 있다. 가. ‘5년’ 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1) 상사채 권(상법 제64조) (2) 공법상채권(예산회계법 제96조) 나. ‘3년’ 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1) 이자, 부양료, 사용료(집세) (2) 치료비, 변호사수임료(민법 계163조) 대만법무사럽~ 3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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