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3) 손해배상(민법 제766조), 임금(근로기 준법 제48조, 어음(어음법 제70조) 댜 ‘1년’ 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 (1) 음식료(하숙비, 외상술값) (2) 임금(날일, 학원비(민법 제164조) (3) 유류분還留分)(민법 제1117조) 7.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의 간판을 뗄 수 있는지 여부 탭 그러한 「약정」은 무효아므로 임대안은 임차인 의 간판을 철거하지 못한다. 11111설 명 ||||| 1. 임대차 종료 후 ]주일 이내에 임차인이 임의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이를 강제하여도 임차인은 아무런 이의를할 수 없다고 「약정 (約定)」하여도,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그 약정은 ‘무효(無效)’ 라고 할 것이다(민법 제 103조). 고것은 강계집행(强制執行)은 국가가 독접 하고 있는 사법권의 한 작용이고,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발동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2. 고래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다 는 임대차계약의 「약정」에 따라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임차인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 올 봉쇄하였다면,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澤갑紗姑害)」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3. 10.선고 2004도 341판결).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재판 I 32 法務士 6 월오 을 받아 집행관으로 하여금 명도집행케 하 여야한다. 8. 사용자는 근로자와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約定)할 수 있는지 여부 탭 약정과는관계없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이상 을자급하여야한다. 11111 설명 11111 1.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 상’ 을 위하여 「최저 임급제(最低貨金制」를 실시하고있다. 국가가 임급액의 최저한도를 정하여 사용자 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星制)한다. 따라 서 사용자는근로자와합의하여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임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無숫文)가 되어, 노동부장 관이 고시한 「최저임급액」이상을 지급하여 야한다(최저임금법 계6조).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시용-하는 사업과가 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 임급액의 90%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5조제2항). 2.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위원, 시용-자위원, 공 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급심의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 저임금」을 결정한다(동법 제4조). 2004. 9. 1부더 2005. 8. 31 까지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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