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법무사 6월호

시간급은 2,840원(전년 2,510원)이고, 일급은 8시간 기준 22,720원(전년은 20,080원)이다. 9. 말E馮 증 ‘사기꾼’이라고 한 경우 「명예 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립 그 정도로는「명예휘손조h가 성립도|지 않는다. 11111 설 명 ||||| 1. 「명예훼손죄 (名뿔設損罪)」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훼손한자는2년이하의 징역이나급 고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한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 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별급에 처한디{형법 제307조). 당연(公然)히’ 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 식할수 있는상태에 있음을의미하고, ‘사 실의 적시’ 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 가를 구체적으로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 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단 순히 ‘사기꾼 이라고 말한 것이라면, 「명예 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 1770판결). 2. 다만, ‘사기꾼’ 이라고 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다수의 사람이 있는 정도였다면「모욕 죄(梅辱罪)」가 성립된다(형법 계311조). 명 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反意思不罰 罪)」이고, 모욕죄는 「친고죄(親告罪)」이다(형 법 제312조). 10. 경찰관의 ‘임의동행요구’ 에 불응한 경 우, 「공무집행방해조L률 구성하는지 여부 탭 이를 거부하여도 「공무집뻥방해죄」가 성립도|지 않는댜 11111설 명 ||||| 1.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하거나 죄를 법하였거 나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고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자를 정지(停止)시켜, 질문(質問)을 할수있고, 질문을하기 위하여부근경찰서 나 파출소에 동행(同行)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경찰관의 「불심 검문(不審檢問)」이라 한다. 이 경우에,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担紹)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임의동행을 거부하여도 「공무집행방 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8. 22.선고 97도 1240판결). 2. 경찰관의 임의동행(任意同行)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고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 로,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은 언제든지 경 찰관서에서 터거할자유’가있다. 임의동행한 경우,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 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계 할 수 없다(동법 제 3조제6항). 대만법무사럽~ 33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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